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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세자(昭顯世子)의 묘지(墓誌)
상이 즉위한 지 15년 뒤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치욕을 당한 나머지, 왕세자(王世子)가 청(淸) 나라에 인질로 잡혀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9년 뒤인 을유년(1645, 인조 23) 2월에 비로소 환국(還國)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해 4월 무인일(戊寅日)에 왕세자에게 병환이 생기더니 갑작스럽게 위독해져 창경궁(昌慶宮)의 환경전(歡慶殿)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므로, 상이 병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림(親臨)하여 상제(喪制)를 거행하였다. 아, 하늘이 액운(厄運)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찌 한결같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위와 아래를 막론하고 온 누리의 비통함이 어찌 다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길일(吉日)을 택한 결과 그해 6월 15일 병인일(丙寅日)에 재실(梓室)을 모셔 발인(發靷)하고, 19일 경오일(庚午日)에 효릉(孝陵) 우측 동혈(洞穴) 을좌(乙坐) 신향(辛向)의 언덕에 장례를 행하였다. 그리고는 신(臣) 식(植)에게 묘지를 지으라는 명이 내려졌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세자는 휘(諱)가 모(某)로, 만력(萬曆) 임자년(1612, 광해군 4) 1월 4일 기해일(己亥日)에 회현방(會賢坊)의 잠궁(潛宮)에서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한 면모를 보였는데, 상이 보위(寶位)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기유(耆儒) 다섯 신하를 선발하여 빠짐없이 가르치도록 배려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 3) 1월에 원복(元服)을 가하는 예(禮)를 행하고, 책명(策命)을 내려 왕세자로 삼았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생하여 대가(大駕)가 장차 강도(江都)로 행행(幸行)하려 할 적에, 먼저 세자에게 분조(分朝)를 명하고 남쪽 지방에 내려가서 진무(鎭撫)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대신(大臣) 이원익(李元翼)과 신흠(申欽) 등이 보좌하였다. 전주(全州)에 주차(駐箚)하여 무군사(撫軍司)를 개설하였다가 한 달 남짓 지나 군대를 파하고 강도(江都)로 군왕을 찾아뵌 뒤 대가를 호종(扈從)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이해 10월에 입학(入學)하는 예를 행하였다. 12월에 참의(參議) 강석기(姜碩期)의 딸을 맞아 혼례(婚禮)를 올렸으며, 세자빈(世子嬪)에 책봉하고 친영(親迎)하는 예를 모두 의례(儀禮)에 따라 행하였다.
갑술년(1634, 인조 12) 6월에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의 주청에 따라 세자로 책봉(冊封)하는 고명(誥命)을 내려 주고 아울러 면복(冕服)과 채단(彩段) 등을 하사하였다. 이때 태감(太監) 노유녕(盧維寧)이 와서 반포하였는데, 세자가 영송(迎送)하고 연향(宴享)하는 예를 예법에 따라 행하였다.
을해년 겨울에 인열왕후(仁烈王后)가 승하(昇遐)하였으므로, 상례를 행하고 복상(服喪)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생하자, 상을 따라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정축년에 서쪽으로 길을 떠나 심양(瀋陽)에 들어갔다. 이듬해 귀국해서 대상제(大祥祭)를 행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진년 봄에 처음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져 귀국해서 부왕(父王)을 찾아 뵈었고, 갑신년 봄에 다시 귀국했으나, 모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이해 가을에 거처를 옮겨 연경(燕京)으로 들어갔다. 청 나라가 일단 하북(河北) 지방을 평정하고 나자, 그 즉시로 세자에게 빨리 철수해 돌아가도록 하였으므로, 빈어(嬪御) 및 여러 공경(公卿)과 질자(質子)들이 영구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상이 종묘(宗廟)에 고하고 사면령(赦免令)을 내렸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축하였다.
세자가 오래도록 이역(異域)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군대의 뒤를 따랐으며, 동쪽으로 황막한 변방에 사냥을 나가는가 하면 서쪽으로 연(燕) 나라 지방의 변새(邊塞)를 뚫고 지나는 등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온갖 위험한 상황을 빠짐없이 겪었으므로, 신기(神氣)는 비록 태연자약(泰然自若)하였어도 안으로는 피곤이 겹쳐 몸을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환궁(還宮)한 이후로 잇달아 오한(惡寒)이 들고 신열(身熱)이 나는 증세가 계속되었는데, 여기에 의방(醫方)까지 착오를 일으켜 결국은 일찍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으니, 아, 비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때 세자의 나이 겨우 34세였다. 빈궁(嬪宮)은 모두 3남 4녀를 길렀는데, 원손(元孫)인 모(某)는 바야흐로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학업을 닦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세자는 천성적으로 효성스러웠고 우애하였으며, 식견과 풍도 또한 명철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무군사(撫軍司)를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호령을 내리고 지휘하면서 한결같이 대조(大朝)의 명령과 금령(禁令)을 따랐다. 자신을 접대하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는 한편 배종(陪從)들을 엄히 단속하여 폐단을 줄이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쏟게 하였으며, 주현(州縣)에 명령하여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지 말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길을 가다가 건초(乾草)라든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보기라도 하면, 바로 영을 내려 말을 먹이도록 하고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때인 만큼 물자를 함부로 허비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또 음식을 마련할 때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우유 역시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농우(農牛)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 배종(陪從)하는 신하들이 가마를 타고 가기를 권했는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중도에 다시 간청을 하자, “오늘이나 내일에 대가(大駕)가 경성을 떠나실 텐데 어떻게 감히 편히 앉아서 타고 가겠느냐.”고 하면서 끝내 불허하였다.
양도(兩道)의 수신(帥臣)이 세 고을의 병사 수천 명을 나누어 세자를 호위하도록 하자, 세자가 말하기를, “내가 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마당에 어떻게 군대의 호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속히 경사(京師)에 들여보내 응원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다가 일단 전주(全州)에 주차(駐箚)하게 되었을 때 서쪽 변방의 보고가 다급해지자 대신이 방향을 바꿔 깊은 산속이나 바닷가로 옮겨 갈 것을 의논드렸는데, 세자가 또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호남 지방이 하마터면 소란스러워질 뻔하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세자가 돌아갈 즈음에 남쪽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도(沿道)에 늘어서서 송축(頌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일컫고 있는 바이다.
상이 처음 남한산성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여러 신하들이 세자에게 정묘년 때의 고사(故事)처럼 속히 성을 빠져 나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세자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를 피해 멀리 떠나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 나라 장수가 세자를 인질(人質)로 내놓으라고 위협을 가해 오자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경악하는 가운데, 삼사(三司)가 강력히 쟁집(爭執)하며 결코 따를 수 없다고 하였고, 상 역시 그 일은 차마 행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세자가 즉시 자청하여 말하기를,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 군부(君父)를 보전시킬 수만 있다면 신이 어찌 가기를 꺼려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서쪽으로 붙잡혀 갈 적에 대군(大君)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관소(館所)에 함께 거처하면서 화목한 분위기가 날로 돈독해지기만 하였으므로, 여러 종자(從者)들도 그 사이를 떼어 놓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영금(寧錦)의 전역(戰役)에 협박을 받고 종군(從軍)하게 되었을 때, 세자가 마침 미질(微疾)을 앓고 있었으므로, 종신(從臣)이 계책을 도모하여 대군이 대신 가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재차 가게 됨에 미쳐서는 대군 혼자 고생하는 것을 세자가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다른 핑계를 대고서 자기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굳이 청했는데, 마침 군문(軍門)이 그만두라고 명한 덕분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 당시는 강화(講和) 조약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틈이 벌어질 만한 사단(事端)이 많이 발생하였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에서 별의별 교묘한 참소(讒訴) 역시 난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자가 그 사이에 처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스르지도 않는 가운데, 험난한 곤경을 마치 평탄한 길을 걸어가듯 헤쳐가며 접응하고 알선하는 일에 조금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제왕(諸王)과 여러 장수들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기뻐하고 흡족하게 여겨 끝내 무례한 짓을 감히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
세자는 다른 사람들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대하면서 어떤 간격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궁신(宮臣)을 대우할 때에도 한결같이 온화하고 후덕스러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곤욕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보살펴 주면서 구제해 주곤 하였다.
문학(文學) 정뇌경(鄭雷卿)이 관소(館所)에서 사단(事端)을 일으켜 장차 헤아릴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세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변호하며 구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리며 결별을 하였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이 좌우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는 염습(殮襲) 등 상례(喪禮)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안에서 마련해 주었으므로, 이를 듣는 이들이 모두 감격하였다.
세자는 평상시에 사부(師傅)를 존경해 마지않았으며, 부음(訃音)을 들으면 반드시 거애(擧哀)를 하고 직접 찾아가 조문하였는데, 비록 관직을 벌써 그만둔 사람이라도 옛날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으로 결단을 내려 행하곤 하였으니, 이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조(擧措)였다.
상이 조정 신하들의 의논에 따라, 밝은 덕을 지니고서 수고하였고 그 행적이 중외(中外)에 모두 드러났다는 뜻을 취하여, 소현(昭顯)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려 주었으니, 아, 지극하다 하겠다.
신이 삼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들 중에서 대체적인 것만을 간추려 이상과 같이 적어 보았다. 그 밖에 가령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기록한바 예의(禮儀)에 관한 절문(節文)과 사령(辭令)의 글들, 그리고 서연(書筵)에서의 강문(講問)과 심양 행관(行館)에서의 거조(擧措) 등은 덕행의 근본적인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기에 다 적지 못하였다. 삼가 적는다.
昭顯世子墓誌
上之十五年。有南漢之厄。王世子入質于淸國。越九年乙酉二月。始獲返國。越四月戊寅。王世子有疾遽劇。卒于昌慶宮之歡慶殿。上在違豫中。親莅喪制。嗚呼。天運之戾。一至於斯。上下之慟。寧有旣乎。擇卜越六月十五日丙寅。梓室發引。十九日庚午。葬于孝陵右洞坐乙向辛之原。命臣植爲之誌。臣謹按世子諱某。萬曆壬子正月四日己亥。誕生于會賢坊之潛宮。幼而岐嶷穎異。上之登寶位也。首選耆儒五臣。敎訓備至。乙丑正月。禮加元服。策命爲王世子。丁卯之變。車駕將幸江都。先命世子分朝。鎭撫南服。大臣李元翼,申欽等輔之。行駐全州。開撫軍司。月餘兵罷。入覲江都。扈從還京。是年十月。行入學禮。十二月。聘參議姜碩期女。封嬪親迎如禮。甲戌六月。皇朝因奏請。頒降策封誥命。幷賜冕服彩段。大監盧維寧來宣。世子迎送享禮如儀。乙亥冬。仁烈王后升遐。秉禮宅憂。猝値丙子之變。從幸山城。丁丑。西行入瀋。明年。請歸國行大祥祭而不得。庚辰春。始得請歸覲。甲申春。復歸覲。皆不得久留。是秋。轉入燕京。淸國已定河北。卽促世子輟還。嬪御及諸公卿質子大歸。上告廟頒赦。國人相慶。世子久留異域。數從軍旅。東獵朔荒。西穿燕塞。跋履山川。備經危險。雖神氣自若。而內受勞傷。還宮以後。連有寒熱之感。醫方錯誤。竟至不祿。嗚呼痛哉。世子壽三十四。嬪宮擧三男四女。元孫某。方就傳受學。餘竝幼。世子資性孝友。識度英毅。沖年撫軍。已自令旨指揮。一從大朝命戒。節損供御。嚴飭陪從。專務省弊裕民。申令州縣。毋失東作。路見藁草覆濘。令曰。此以飼馬。軍興之時。切勿屑用。又廚禁牛肉。酥酪亦不許供。戒以勿殺耕牛。從臣請乘駕轎。不許。中途復請。則曰。今明日。乃大駕去邠日也。安敢坐乘。終不許。兩道帥臣。分三邑兵數千。以備護衛。世子曰。吾避敵南下。安用軍衆。可速入援京師。及次全州。西報又急。大臣議轉向嶺海。世子又不肯。湖南幾撓而復定。旋駕之日。南民父老男女。沿途頌祝。至今稱之。上之初駐山城。群臣請亟出如丁卯故事。世子哭泣。不欲違難遠離。旣而淸將。脅我以世子爲質。城中盡駭。三司力爭以爲決不可從。上亦不忍也。世子卽自請曰。苟安社稷而保君父。則臣何憚行。及被拘而西也。大君偕行。同館以處。怡愉日篤。諸從者一無間言。寧錦之役。見迫從軍。而世子會有微疾。從臣圖代以大君。及當再行。世子憫大君獨勞。諉以他故。而堅請自行。適以軍門之令。止之而止。時和好初定。事釁多端。殊方重譯。讒巧百端。世子處於兩間。不懾不忤。蹈難如夷。接應彌縫。擧無失辭。諸王群帥。久益歡洽。終不敢加以無禮。世子坦懷待物。絶去邊幅。待遇宮臣。一以和厚。諸有疾病困厄者。必周恤拯濟。盡力乃已。文學鄭雷卿在館。挑禍不測。世子冒危伸救。卒不得。則握手泣訣。哀動左右。襲斂諸具。皆自內備。聞者莫不感聳。常時尊敬師傅。聞其逝歿。必擧哀臨弔。雖已去職。特念舊恩。斷以己意而行之。此前所未有之擧也。上用廷臣議。取明德有勞行見中外之義。贈諡曰昭顯。吁其至矣。臣謹就耳目所聆睹。而志其大者如右。其他如春防所記禮儀之節。辭令之文。書筵講問。行館擧措。非係德行之本者。不能盡著。謹誌。
[주1] 재실(梓室) : 왕세자의 관(棺)을 뜻하는 용어이다.[주-D002] 원복(元服)을 …… 예(禮) : 세자의 관례(冠禮)를 뜻하는 말이다.
[주3] 인열왕후(仁烈王后) : 인조(仁祖)의 비(妃)로, 서평부원군(西平府阮君) 한준겸(韓浚謙)의 딸이며,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뒤에 효종(孝宗)으로 즉위한 봉림대군(鳳林大君)과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을 낳았다.
[주4] 대조(大朝) : 분조(分朝)에 상대되는 말로, 임금이 주재하는 정통(正統)의 조정이라는 뜻.
[주5] 영금(寧錦)의 전역(戰役) : 천계(天啓) 7년 즉 인조(仁祖) 5년(1627)에 명 나라 장수 원숭환(袁崇煥)과 조솔교(趙率敎)가 지키고 있는 영원(寧遠)과 금주(錦州)를 후금(後金)의 군대가 공격했다가 실패한 전투를 말하는데, 《명사(明史)》에서는 이를 ‘영금 대첩(寧錦大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明史 卷22, 卷259》
[주6] 정뇌경(鄭雷卿) …… 되었을 때 : 정뇌경은 인조 8년(1630) 별시 문과에 장원한 뒤, 대각(臺閣)의 시종신으로 머물다가, 인조 15년에 소현세자를 수행하여 심양(瀋陽)에 들어갔다. 청 나라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 정명수(鄭命壽)와 김돌(金突)이 그곳에서 벼슬하여 세도를 부리며 온갖 행패를 자행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청 나라에 보내는 세폐(歲幣)를 도둑질까지 하자, 정뇌경이 이에 분개하여 그 죄상을 고발하며 청 나라 황제에게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청 나라 형부(刑部)에 잡혀 들어가 1639년에 사형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