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증(三證)이란? ☞음성으로듣기☜
삼증(三證)이란 니치렌(日蓮) 대성인이 종교의 정사(正邪)를 가리기 위해 세우신 세 가지 판정 기준을 말하는데, 『삼삼장기우사(三三藏祈雨事)』에 「니치렌(日蓮)이 불법(佛法)을 시험하건대 도리(道理)와 증문(證文)보다 더한 것은 없고 도리(道理) 증문(證文)보다도 현증(現證) 이상은 없느니라」(신편어서 p.874)라 있는 것처럼, 이증(理證)〔도리(道理)〕·문증(文證)〔증문(證文)〕·현증(現證)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종교 비판(批判)의 원리
대성인이 종교의 정사(正邪)·승렬(勝劣)·고저(高低)·천심(淺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독자적으로 세우신 교판(敎判)으로 「삼증(三證)」, 「종교의 오강(五綱)」, 「오중상대(五重相對)」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종교의 오강(五綱)」과 「오중상대(五重相對)」는 판정의 방법이며, 「삼증(三證)」은 그 판정의 기준·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종교 비판(批判)의 원리」라 합니다.
예부터 종교의 각파(各派)는 자신들 종교의 정당성과 그 자리매김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교의(敎義)·신조(信條)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판정 기준을 교상판석(敎相判釋)〔교판(敎判)〕이라 합니다. 천태종의 오시팔교(五時八敎), 정토종의 현밀이교(顯密二敎)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이 종교 비판의 원리인 교상판석(敎相判釋)을 이용하여 말법에 있어 유일한 정법, 즉 법화경 본문(本門) 『수량품(壽量品)』의 문저(文底)에 비침(秘沈)된 사(事)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불법(佛法)을 세우셨습니다.
나. 이증(理證)
이증(理證)이란 그 종교의 교의(敎義)가 이성적으로 비판할만하고 도리에 적합한지 어떤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사(正邪)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맹목적으로 믿기를 강요하고 교의(敎義)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피하려 하는 종교도 있는데, 이래서는 도리에 맞는 올바른 종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죠긴고님답서(四条金吾殿御返事)』에 「불법(佛法)이라고 함은 도리(道理)이며, 도리(道理)라고 함은 주군(主君)에게 승리하는 것이니라」(신편어서 p.1179)라 있는 것처럼 올바른 종교란 보편타당성(普遍妥當性)을 가진 도리에 맞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다. 문증(文證)
문증(文證)이란 문헌상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이 독단적인 것이 아닌 불설(佛說)과 합치(合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석존이 설한 경전을 근거로 하여 정사(正邪)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열반경(涅槃經)에 「만약 부처가 말한 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마(魔)의 권속(眷屬)이다」라 설해져 있고, 대성인도 『성우문답초(聖愚問答抄)』에서 「경문(經文)에 명백함을 쓰고 문증(文證) 없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니라」(신편어서 p.389)라 말씀하셨는데, 경문(經文)에 근거하지 않는 아견(我見)·억견(臆見)의 사종교(邪宗敎)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훈계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개목초(開目抄)에서는 열반경(涅槃經)의 「요의경(了義經)에 의하되 불요의경(不了義經)에 의하지 말라」라는 문장을 인용하시어 「경(經)중에도 요의(了義)·불요의경(不了義經)을 규명하여 신수(信受)해야 한다고 하셨느니라」(신편어서 p.558)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요의경(了義經)」이란 부처가 진실을 설한 가르침 즉 법화경이며, 「불요의경(不了義經)」이란 법화경 이외의 방편(方便)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부처가 설한 가르침이라 해도 법화경 이외의 경문(經文)으로 법문(法門)을 세우는 것은 사의(邪義)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법인 오늘날에는 대성인의 하종불법(下種佛法)의 교의(敎義)와 신조(信條)를 설시(說示)한 문헌으로서 어서(御書)와 역대 상인(上人)의 어지남이 있으므로 이들을 가지고 중요한 문증(文證)으로 하여 정사(正邪)·요부(要否)를 판정해야 합니다.
라. 현증(現證)
현증(現證)이란 현실의 증거라는 것인데, 일종(一宗)의 교의(敎義)에 기초를 두고 신앙을 실천할 경우 현실 생활상에서 그 공덕이나 벌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선악(善惡)·정사(正邪)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대성인이 『관심본존초(觀心本尊抄)』에서 「현증(現證)이 있으니 이를 믿느니라」(신편어서 p.648)라고, 또 글 첫머리에서 인용한 『삼삼장기우사(三三藏祈雨事)』에서 「니치렌이 불법을 시험하건대 도리(道理)와 증문(證文)보다 더한 것은 없고 또 도리(道理) 증문(證文)보다도 현증(現證) 이상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증(三證) 중에서도 특히 현증(現證)이 중요하다고 설하시고 있습니다.
정법을 신앙하면 반드시 공덕의 현증(現證)이 나타나고 사법(邪法)을 신앙하면 반드시 벌의 현증(現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현증(現證)이라고 하더라도, 저급한 사종교(邪宗敎)를 믿어도 어느 정도 통력(通力)이 나타나거나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도 과거의 죄업이 경감(輕減)되어 나타나는 경우 이른바 죄장소멸(罪障消滅)로서의 현증(現證)도 있습니다.
천태대사의 『법화현의(法華玄義)』에는 「수다라(修多羅)와 일치하는 것은 기록하여 이를 쓰시라. 문(文) 없고 의(義) 없음은 신수(信受)하지 말지어다」라 있습니다. 「수다라(修多羅)」는 경문(經文)을 말하는데, 경문에 설해져 있는 것과 합치(合致)하면 그것을 써도 되지만 문증(文證)도 없고 도리(道理)에도 맞지 않는다면, 설령 일시적으로 공덕의 현증(現證)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수(信受)해서는 안된다라고 있습니다.
대성인이 말씀하신 현증(現證)이란 문증(文證)·이증(理證)의 판정을 전제로 한 현증(現證)이며, 삼증(三證) 모두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정사(正邪)의 판정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삼증(三證)으로 일체의 종교를 판정하면,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삼대비법(三大秘法)의 가르침만이 올바른 문증(文證)과 도리에 맞는 최고의 교의(敎義)을 갖추고 있고 절대적인 공덕을 실증(實證)하는 올바른 불법(佛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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