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김임원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며허 등록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