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단,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장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모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내용이네요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