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3순환 형법 모의고사를 치르구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선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
을이 B로부터 보석반지를 팔아달란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갑이 을이 보석을 보관한단 사실을 알고서 반지를 팔아서 실제 매각대금을 B에게 알려주지 말구 대금을 나눠 갖자구 을에게 제안한
사안입니다..그리구 을은 반지를 실제로 2억에 팔았지만 B에게 1억 5천만원에 판 것 처럼 속이구 그 돈만 B에게
돌려주었구요....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 (공범자 갑의 죄책은 별론으로 하구요)
1.타인소유 자기점유물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했으므로 횡령죄가 된다는 점은 분명한거 같구요.
2. 매각대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실제로 5천만원을 취득한 것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 할 것인지가 문제 될 거 같은데요..
여기서 을이 취득한 것이 5천만원 금원 자체라면 타인소유의 타인 재물을 피기망자의 처분을 통해 취득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5천만원이 위탁자인 B의 소유라 하더라도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 타인점유물로는 볼 수 없어서(즉,
재물의 교부가 없어서) 사기죄가 부정되는 건 아닌지요?..
만약, 5천만원의 채권을 을이 재산상 이익으로서 취득했다고 본다면 B가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요...이를 인정한다면 5천만원이란 재사상 이익이 앞서서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이미 평가된 것은 아닌지...그래서 따로
사기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3. 저는 이 사안이 횡령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기망행위는 별개의 사기죄가 안된다는 판례를 배경으로 출제됐다구 생각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답안지에는 횡령죄와 사기죄 둘 다 인정하면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했어요...
사기죄랑 배임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판례는 있는데...사안과 같이 횡령이랑 사기를 상상적경합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너무 두서 없이 질문한거 같아 죄송합니다...근데 맨날 이 부분이 나오면 정리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