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주재 한국 대사관 사이트가서 퍼옴..
상점의 영업시간 일부자유화 법안통과
2004년 EU 확대에 따른 주재국 국경지역에서의 주변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재국 상점 및 서비스업자의 영업시간을
일부 자유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주재국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8.1일부 발효) 되었는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상점 및 서비스업자의 주간 총 영업시간은
종전과 같이 66시간으로 하되,
주재사는 소비자 및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주간 총 영업시간을 72시간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평일 영업시간을
현행 06:00-19:30에서
05:00-21:00으로
그리고 토요일 영업시간을 현행 06:00-17:00에서
05:00-18:00으로 각각 변경하며,
다만 일요일 및 공휴일은 현행처럼 영업이 불가함.
3. 현행 토요일 13:00이후 근무하는
상점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다음주 토요일 근무 면제 규정 및
이발소, 미용실, 여행사, 복사점, 은행 등 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토요일 13:00이후 노동 금지 규정은 각각 삭제됨.
끝.
게시일: 2003-07-27
카페 게시글
클래식음악 새소식
오스트리아 의회서 상점의 영업시간 일부자유화 법안통과
테너김기선
추천 0
조회 23
03.10.07 20:27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아싸 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