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인어른이 6년전에 아들 둘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딸4명 에게는 유산상속도 없었지만 큰처남이 장모님을 잘 모셔줄거라
믿고 욕심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 처남은 먹고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장모님을 잘모시지도 안하고 구박?하여 결국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아들 둘이서 상속을 하고자 하니
필요한 서류(상속포기)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현금 7천만원을 남겼는데 일부금액을
딸4명에게 나누라고 유언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않고 있고
얼마전 장모님 장례이후 7천만원의 사용에 대한 계산후 얼마를 준다고
하였지만 줄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들 둘에게 넘어간 재산은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남아있는 토지를 6남매가 공동으로 상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들에게 이전으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도 유산상속
청구(소송)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글>
1. 장인이 아들들에게 물려 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에 관해 다툼이 있겠군요.
2. 장모님 명의이 재산에 대해서는 딸 중 누구라도
상속인 전원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답변
1. 생전에 증여를 하고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은 그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액은 원래 상속분의 1/2 입니다.
다만, 그 청구는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즉, 사망한 날)로 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위 증여에는 현금으로 준 돈도 포함됩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증여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3. 나머지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 중 누구든
모든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4.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반환청구액을 산정할 때
망인이 증여한 재산에 상속당시 재산을 더한 다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유류분 액을 정하고,
그 정한 유류분 액이 상속당시 재산에 대해 상속액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산이 좀 복잡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