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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3 ‐ 166호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호(2008. 5. 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2010. 1.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호(2011. 2. 7.), 부평구 고시 제2014-23호(2014. 3. 3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92호(2017. 8. 14), 부평구 고시 2017-102호(2017. 12. 20), 부평구 고시 제2018-52호(2018. 6. 29.), 부평구 고시 제2019-11호(2019. 1. 24.), 부평구 고시 제2019-104호(2019. 8. 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98호(2019. 10. 7.), 부평구 고시 제2021-29호(2021. 3. 23.)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경미한)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80,720.2 | 감) 26.4 | 80,693.8 | - |
○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변경 사유 | 비 고 |
변경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 면적 변경 - 80,720.2㎡ → 80,693.8㎡ (감 26.4㎡) |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총 계 | 80,720.2 | 감) 26.4 | 80,693.8 | 100.0 | - |
준주거지역 | 80,720.2 | 감) 26.4 | 80,693.8 | 100.0 | - |
○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준주거지역 | ․ 면적 변경 - 80,720.2㎡ → 80,693.8㎡ (감 26.4㎡) |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80,720.2 | 감) 26.4 | 80,693.8 | 100.0 | - | |
준주거지역 | 80,720.2 | 감) 26.4 | 80,693.8 | 100.0 | 지적측량 반영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 계 | 80,720.2 | 감) 26.4 | 80,693.8 | 100.0 | - | |
【택지】 | 66,786.2 | - | 66,786.2 | 82.76 | - |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오피스텔 | 66,786.2 | - | 66,786.2 | 82.76 | - | ||
【정비기반시설】 | 13,934.0 | 감) 26.4 | 13,907.6 | 17.24 | - | ||
도로 | 7,449.1 | 감) 19.3 | 7,429.8 | 9.21 | 지적측량 반영 | ||
어린이공원① | 4,203.6 | 감) 4,203.6 | - | - | - | ||
경관녹지① | 241.6 | 감) 3.5 | 238.1 | 0.30 | 지적측량 반영 | ||
경관녹지② | 139.7 | 감) 3.6 | 136.1 | 0.17 | 지적측량 반영 | ||
경관녹지③ | - | 증) 4,203.6 | 4,203.6 | 5.20 | - | ||
소공원① | 1,200.0 | - | 1,200.0 | 1.49 | - | ||
주차장① | (4,203.6) | - | (4,203.6) | - | 경관녹지③과 중복결정 | ||
사회복지시설 | 700.0 | - | 700.0 | 0.87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변경사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727 | 15 | 국지도로 | 226 | 중1-30 | 중1-30 | 일반 도로 | 인고 2008-83 (2008.5.9.) | - |
기정 | 소로 | 1 | 5 | 10 (8-12) | 국지도로 | 715 (646) | 중1-30 | 756-371 소3-46 | 일반 도로 | 인고 2008-83 (2008.5.9.) | 구역내 도로 연장 기재 |
기정 | 소로 | 3 | 97 | 4 | 국지도로 | 77 | 소1-5 | 755-98 | 일반 도로 | 인고 2017-192 (2017.8.14.) | 최초결정일 기재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기정: 도로편입면적: [7,449.1㎡] 개설 후 무상귀속
※ 변경(사유): 도로편입면적: [7,429.8㎡] 개설 후 무상귀속(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노 외 주차장 | 부평동 755-160일원 | 4,203.6 | - | 4,203.6 | - | 경관녹지③ 중복결정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노외주차장 | ․ 중복결정 시설 변경 - 어린이공원① → 경관녹지③ | ․ 어린이공원① 폐지에 따른 중복결정 시설 변경 |
다)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동 755-160일원 | 4,203.6 | 감) 4,203.6 | - | 인고2008-83 (2008.5.9) | -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부평동 678-2번지일원 | 1,200.0 | - | 1,200.0 | 인부고2018-52 (2018.6.29.) | - |
○ 공원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어린이공원 | ․ 폐지 - 면적: 4,203.6 ㎡ |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
라)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녹지 | 경관 녹지 | 부평동 685-15일원 | 241.6 | 감) 3.5 | 238.1 | 인부고2018-52 (2018.6.29.) | - |
변경 | ② | 녹지 | 경관 녹지 | 부평동 685-23일원 | 139.7 | 감) 3.6 | 136.1 | 인부고2018-52 (2018.6.29.) | - |
신설 | ③ | 녹지 | 경관 녹지 | 부평동 755-160일원 | - | 증) 4,203.6 | 4,203.6 | - | 무상귀속 (건축물 3,077㎡포함) 주차장① 중복결정 |
○ 녹지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경관녹지① | ․ 변경 - 면적: 241.6 → 238.1 (감 3.5) |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② | 경관녹지② | ․ 변경 - 면적: 139.7 → 136.1 (감 3.6) |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③ | 경관녹지③ | ․ 신설 - 면적: 4,203.6㎡ |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에 따라 어린이공원①은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부지를 경관녹지로 결정 |
마)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노유자 시설 | 부평동 755-131 일원 | 700 | - | 700 | - | 무상귀속 (건축물 1,000㎡포함)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건 축 시 설 계 획 | ||||||
구역명 | 면적 (㎡) | 명칭 | 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기정 | 부평4 재개발 정비 구역 | 80,720.2 | 획지1 (공동주택및 오피스텔) | 66,786.2 | 아파트 및 오피스텔 | 20%이하 | 330%이하 | 139m이하 | |
획지2 (소공원) | 1,200.0 | 공원시설 | 5%이하 | 300%이하 | 20m이하 | ||||
획지3 (사회복지시설) | 700.0 | 어린이집 | 60%이하 | 300%이하 | 20m이하 | ||||
획지4 (어린이공원/주차장) | 4,203.6 | 공원시설 지하주차장 | 5%이하 | 300%이하 | 20m이하 | ||||
건축물용도 | 획지1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4 |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법 제30조의3제2항)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건립 | ||||||||
기준 완화 적용 |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 용도지역 용적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준주거지역 260%) - 기준 용적율 242.6%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율 242.6% + 공공시설부지제공 72.26% + 지하주차장 10% + 지역업체 참여 10% = 334.86% ∙ 계획 용적율 : 330%이하 |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건 축 시 설 계 획 | ||||||
구역명 | 면적 (㎡) | 명칭 | 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변경 | 부평4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80,693.8 | 획지1 (공동주택및 오피스텔) | 66,786.2 | 아파트 및 오피스텔 | 20%이하 | 330%이하 | 139m이하 | |
획지2 (소공원) | 1,200.0 | 공원시설 | 5%이하 | 300%이하 | 20m이하 | ||||
획지3 (사회복지시설) | 700.0 | 어린이집 | 60%이하 | 300%이하 | 20m이하 | ||||
획지4 (경관녹지/주차장) | 4,203.6 | 녹지시설 지하주차장 | 5%이하 | 300%이하 | 20m이하 | ||||
건축물용도 | 획지1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4 | 지정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법 제30조의3제2항)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건립 | ||||||||
기준 완화 적용 |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 용도지역 용적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준주거지역 260%) - 기준 용적율 242.6%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율 242.6% + 공공시설부지제공 72.10% + 지하주차장 10% + 지역업체 참여 10% = 334.70% ∙ 계획 용적율: 330%이하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 경관 계획 | 건축물경관 | ⋅대상지내 건축물에 필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 ⋅색채, 스카이라인, 건축 입면(옥탑부, 개구부) 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 도모 ⋅도시개성창조를 위하여 솔내음길 등 지명을 주제로 한 디자인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단순화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권장하며, 슈퍼그래픽은 가급적 지양 | - |
가로경관 | ⋅교차점 및 경계부에 상징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광학산과 연계된 남측의 보행자 도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가로수와 하층식재를 보강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함 | - |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경관 | ⋅남쪽의 광학산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한 시각회랑 형성 ⋅보행 동선축은 소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축 기능 확보 | -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축물 1층 출입구에 종합 안내판으로 설치하고 부평구에서 권장하는 색채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함 ⋅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1개에 한하여 허용 | - | |
환경 보전 계획 | 녹지체계 | ⋅남측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교목을 밀식하여 광학산 산림녹지축을 연계하고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 | - |
소음 | ⋅동수로 변은 도로소음을 완화하도록 공공시설을 전면 배치하고 건축선을 3m, 6m 지정하여 가로환경의 쾌적성 제고 | - | |
투수성 포장재 권장 | ⋅조경시설 설치 시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 | - | |
우수의 재활용 | ⋅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설치 및 리사이클시스템 도입 권장 | - | |
자연환경 보존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활용하고,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하도록 단지 내 녹지공간 및 수공간 최대한 확보 | - | |
재난 방지 계획 | 재난유형별 방재계획 |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 | - |
방재시설 관리체계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 | |
방재거점 마련 |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 |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함 | - | ||
안전한 토목구조물 설치 | ⋅남측 경계부 노후불량한 옹벽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7~10m의 기존 수직옹벽구조를 계단식 사면처리로 안정화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1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 2.5%, 영구임대 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구 분 | 국민주택규모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규모 | |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
재개발사업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전체 세대수의15%이상 ⋅단,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구청장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9) 정비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재개발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 ⋅부평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부평4 재개발정비구역 | 80,720.2 | 381 | - | - | 381 | - | |
변경 |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 80,693.8 | 381 | - | - | 381 | -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항목과 동일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지: 도시계획도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설정
○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도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 분 | 내 용 |
교통 |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시, 안전선 표시등을 설치함 ⋅교통사고 발생가능지역에는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
화재 및 지진 |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 준수 |
홍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1,849 | 576 | 1,273 | 1,924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청천1구역 | 재개발 | 74,924.7 | 20 | 250 | 94m이하 | 1,194세대 | 관리처분 인가 |
청천2구역 | 재개발 | 219,169.1 | 18 | 292 | 101.5m이하 | 5,190세대 | 관리처분 인가 |
청천3구역 | 재건축 | 11,019.4 | 21.9 | 233.9 | 81m이하/ 27층이하 | 341세대 | 착공 |
산곡4구역 | 재개발 | 39,381.8 | 21.4 | 247.5 | 72m이하 | 799세대 | 관리처분 인가 |
산곡5구역 | 재개발 | 88,025.5 | 14.3 | 249.1 | 87m이하 | 1,498세대 | 사업시행 인가 |
산곡7구역 | 재개발 | 85,395.0 | 25 | 240 | 80m이하 | 1,496세대 | 조합설립 인가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가구 번호 | 구역면적 (㎡) | 획지 | 비고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 | 80,720.2 | 획지1 | 부평동 665-272 일원 | 66,786.2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획지2 | 부평동 678-2 일원 | 1,200.0 | 소공원① | ||
획지3 | 부평동 755-131 일원 | 700.0 | 사회복지시설 | ||
획지4 | 부평동 755-160 일원 | 4,203.6 | 어린이공원①/주차장① | ||
획지5 | 부평동 685-15 일원 | 241.6 | 경관녹지① | ||
획지6 | 부평동 685-23 일원 | 139.7 | 경관녹지② |
○ 변경
가구 번호 | 구역면적 (㎡) | 획지 | 비고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 | 80,693.8 | 획지1 | 부평동 665-272 일원 | 66,786.2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획지2 | 부평동 678-2 일원 | 1,200.0 | 소공원① | ||
획지3 | 부평동 755-131 일원 | 700.0 | 사회복지시설 | ||
획지4 | 부평동 755-160 일원 | 4,203.6 | 경관녹지③/주차장① | ||
획지5 | 부평동 685-15 일원 | 238.1 | 경관녹지① | ||
획지6 | 부평동 685-23 일원 | 136.1 | 경관녹지② |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정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임대2.5%, 영구임대2.5%)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의 규모로 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1호 반영 |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기존수목 활용계획
- 대상지는 고밀 저층의 주거지로 활용가능한 수목이 적음. 그러나 단독주택지 정원의 일부 수고가 7m 이상 된 은행나무 등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공원조성 공사 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녹음수 및 경관수로 재활용하도록 조경계획 수립함
1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책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20)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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