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과다 감면을 정비하여,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 수요 등을 위한 재정적 여력 확보
◇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감면은 계속 유지 |
○ '09년 지방세수는 '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감면은
17.3%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악화되었다.
* 세수 : ('08) 45.5조 → ('09) 45.2조, 감면 : ('08) 12.8조 → ('09) 15조
○ 또한 내년부터 자율조례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심성 감면
남발과 재정격차에 따른 감면 양극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감면 신설을 최소화하고 만성화․과다감면 정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에 활용한다.
<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
① ('10년 하반기)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감면제도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둔다.
② (감면기준 제정)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제정하여 감면 신설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③ ('11년 감면신설방향) 신규감면은 '11년말 일몰 예정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의 1/2한도내*에서 검토
* '11년 일몰시 예상 세수증가분 800억원의 1/2인 400억원 한도내 신설
④ (감면정비방향) 일몰 도래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국가
정책목적 등에 의해 연장시 ‘감면심사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인하하여 연장한다.
⑤ (자치단체 감면 조정권) 법정감면 연장시 자치단체가 지역
재정 및 감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비율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하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한다.
<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방안 >
① (감면 총량제 도입)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자율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감면조례 제정요건 보완) 감면조례 제외대상*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규정하여 법정감면을 변경・확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사치성재산 중과, 수도권 중과, 토지과세정책, 기타 국가정책적 사항
□ 기대 효과
○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에 국민의 세부담이
약 2,184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시혜성 지원으로 고착된 장기・만성화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09년 25%였던 비과세․감면율은 '15년에는 17.3%로
개선되고, 이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가 1조 5,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향후 확충된 세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은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할 것이며, '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
| 추진 배경 |
○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추진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채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 강화 필요
* 지 방 채 : ('07) 18.2조 → ('08) 19.2조 → ('09) 25.6조
* 지방세수 : ('07) 43.5조 → ('08) 45.5조 → ('09) 45.2조
Ⅱ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
◈ 취득세 분납, 전자고지 세액공제, 소상공인용 특수차량 세감면, 취약 계층 감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을 위한 세제지원 추진 |
’11.1월 통합취득세 시행 관련 분납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현재 등기시에 등록세 납부, 취득 후 30일 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11.1월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등기시 취득세분도 납부
◇ 3억원 아파트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설정할 경우 ○ (종전)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납부, 30일 이내에 취득세 300만원 납부 ○ (’11년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
○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 도입
- ’11~’12년〔50% 선납, 50% 후납〕, ’13년〔70% 선납, 30% 후납〕
* 자동차 취득의 경우, 현재 등기시 70%, 취득후 30일 이내 30%를 납부하고 있어,
분납 도입으로 선납비율이 50%로 낮춰지면 등록시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 지방세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제도 도입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동시 신청 : 건당 300원 ~ 1,000원
- 자동이체 신청 : 건당 150원 ~ 500원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혜택 연장
○ '06년 1월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된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금년말까지 조례로 화물차 자동차세 적용
* 2,000cc~2,500cc 자동차세 : 승용차 40만원~55만원, 화물차 28,500원
*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16종 35만대
○ 동차량이 이미 단종된 차량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 법률로 화물차세 적용혜택을 계속 유지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 소상공인 등이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은
해당부분만 등록세를 과세토록 개선
※ 그간 토지 일부에 추가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면적에 대해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 논란 발생
- 현 과표에 입체이용저해율* 도입으로 세부담 경감․적정화
* 입체이용저해율 :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당해 토지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수치화 한 것
Ⅲ |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
◈ 감면 심사기준 등을 도입하여 감면신설을 최소화하고, 비과세・
감면비율도 '09년 25%(15조)에서 ’15년 17.3%(13.4조)로 개선
◈ 만성화․과다감면 정비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 재원으로 활용 |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05~’09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배 증가, 국세는 안정적 유지
* [지방세] ('05) 12.8% → ('09) 25%, [국세] ('05) 14.4% → ('09) 14.7%
○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중은 99.4%, 개별조례 비중은 0.6%로 미미
- ’15년이상 장기감면 비중 57%(1.8조), 전액감면 비중 80%(취득세)
○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
문제점
○ 국가주도의 비과세・감면 급증은 지방 세출과 세입의 대응관계에서
발휘되는 지방재정 책임성의 실현을 저해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만성화, 기득권화 경향 심각
○ ’09년 지방세 세수는 금융위기로 ’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감면액은 17.3%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악화
* 세수 : (’08) 45.5조 → (’09) 45.2조, 감면 : (’08) 12.8조 → (’09) 15조
○ ’11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 감면조례도 증가 예상
- 선심성・포퓰리즘적 감면 또는 자치단체간 감면 양극화 등
2.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10년 하반기 : 감면 신설 최소화, 제도 개선에 중점
○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산업단지고도화사업, 중소기업조합 구판장 감면 등은 내년이후 검토
- 다만, 국가에서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의료원에 한해 신설
○ 기존 감면제도 운용은 엄격히 보완하고, 일부 감면율 하향조정
- 연안화물 운송용 선박 6개월내 용도전환시 추징, 특광역시 임대주택
재산세(도시계획세분) 감면율의 일반시 수준 조정(100→50%) 등
「지방세 법정감면기준」제정
○ (필요성) 현재 감면은 기존감면 중 유사감면을 기준으로 비교 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설되고 있어 감면의 객관적기준 정립 필요
- 국민개세원칙, 납세자간 형평성, 재정확보 차원에서 개선
○ (감면비율)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 능력,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차등
- ① 취약계층 지원 100% ② 공익․비영리단체 지원 70% ③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기업 지원 70% ④ 일반산업 지원 50%
○ (감면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5년,
국가정책적 목적 감면은 1~3년으로 유형별로 차등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심의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제정
’11년 신규감면은 일몰예정의 1/2 범위내에서 검토
○ ‘11년부터 신규제기되는 감면수요는 ’11년 일몰이 예정된 감면의
종료시 세수증가분(800억원)의 1/2 한도내(400억원)에서 신설 검토
- ‘11년 신규감면(400억원)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감면분야에 집중 지원 검토
* ‘11년말 일몰예정 감면은 총 12개 유형, 약 800억원으로 금융위기시 도입되었거나,
감면실적이 저조한 감면으로 일몰 도래시 종료 예정
일몰도래 감면은 종료 또는 감면비율 인하 후 연장
○ (일몰현황) 전체 감면 중 81%가 ’12~’14년 중 일몰 도래, ’12년 집중
* ('11년) 12개 800억, ('12년) 177개 2조 2,205억, ('14년) 23개 2,823억
○ (정비방향)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 국가의 시급한
정책목적 등 연장필요시 ‘감면 심사기준’에 따라 감면비율 조정
- ‘11년 상반기 중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취약계층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농어업 등
취약계층․산업 감면은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최소 범위에서 인하
감면 연장시 자치단체의 감면비율 조정권 부여
○ (목적) 국가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국가적 감면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방의 조정 근거 마련
○ (도입방안) 감면연장시의 감면비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면비율은 법정감면비율에서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하 조정
* 주택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감면은 제외
3.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방안
◈ '11.1월부터 현행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자율제정제도로 전환
- 감면조례 자율제정시행으로 선심성, 낭비성 감면 남발과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 사전 강구 |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 (필요성) 선심성 감면, 재정력 격차에 의한 감면의 양극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정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반영 필요
○ (도입방안)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결산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 감면 조례 자율 제정
- 총량비율은 징수결산액의 5%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산정, 총량을
초과하는 감면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허가
* 총량 5% : 약 2.25조 규모(’08년 징수 45조기준), ’09년 국가감면 9조의 25% 상당
감면조례 제정 요건 보완
○ (필요성) 현재는 감면조례 제정 제외대상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
- 조례제정 분류대상 판단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상의 혼선 우려
○ (보완) 조례제정 불가사항을 사치성재산 및 수도권 중과의 감면,
토지과세정책, 행안부 고시 국가경제정책사항 등 구체적 규정
자치단체의 감면 심의․평가 전문성 제고
○ 감면성과 분석 등의 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절차 신설
* 평가・연구 등 재원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 전환
○ 감면수혜자 또는 소관부처는 감면건의・평가서 자치단체 제출
Ⅳ |
|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 공개방식도 관보․공보 게시 외에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 공개대상자 : 체납액 1억원이상 7,091명 → 3천만원이상 29,848명(증 22,757명)
자치단체의 체납자 과세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
○ 자치단체가 체납자의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대상자료, 자치단체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신설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추진 근거 신설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는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계약에 기반하여 추진중
* 기존 OCR 고지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ATM/CD기에서 납세사항의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
○ 조세의무 이행에 관한사항이고 납세자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법규사항으로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 보완
○ 지역자원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원자력발전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과세목적을 「지역 균형개발」에서 「특정지역의 입지
여건 및 자원을 활용・채취하는 사업」으로 조정
* 지역자원개발세 : 지역자원을 이용한 영리행위에 부과(발전용수 10㎥당 2원,
원자력 1kwh당 0.5원 등) '10년 세수 809억(지방세수의 0.2%)
Ⅴ |
| 개편 효과 |
1. 국민 세부담 경감
○ '11년중 국민 세부담은 약 2,184억원* 경감
* 전자고지 세액공제 159억원, 통합취득세 분납 250억원, 화물차세 계속 적용 1,775억원
2. 세수증대효과
○ 비과세․감면비율은 '09년 25% → '15년 17.3%로 개선
구 분 | '09년 | '12년 | '13년 | '15년 |
총징수액 | 45조 1,678억 | 53조 743억 | 56조 5,515억 | 64조 2,626억 |
비과세․감면액 | 15조 270억 | 14조 9,470억 | 13조 7,400억 | 13조 4,914억 |
비과세․감면율 | 25.0% | 21.9% | 19.5% | 17.3% |
○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재정 확충 : '12~’15년 총 1조 5,356억원
- '12년 800억원, '13년 12,070억원, '15년 2,486억원
Ⅵ |
| 향후 계획 |
정기국회중 입법사항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서민생활안정 세제지원 및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법정감면 및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
추진일정
○ 개정안 입법예고(9.10)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정기국회 제출(10월)
1.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한시 도입
Q-1.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취지는? |
○ 현재는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음
○ 통합취득세의 도입으로, ⅰ)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ⅱ) 납세․징세비용을 절감하였으며, ⅲ)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었지만,
- 등기・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 및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 3년간 분납제도를 시행 후, '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제로 완전
이행할 계획임
Q-2. 통합취득세의 분납 대상 및 제도의 도입 효과는? |
○ 개인(법인 제외)이 취득하는,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ⅰ) 주택, ⅱ) 자동차, ⅲ)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 '11~'12년은 취득세액의 50%, '13년에는 취득세액의 70%를
등기․등록시 선납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내 납부토록 함
◇ (주택) 3억원 아파트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시
① 분납제도 도입 전 ▫(종전)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납부, 30일내 취득세 300만원 납부 ▫('11년 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② 분납제도 도입 후 ▫('11~'12년) 등기일에 300만원 선납, 60일내 300만원 후납 ▫('13년) 등기일에 420만원 선납, 60일내 180만원 후납 ▫('14년 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의 도입으로,
- 전체 취득세 5,486,906건 중 71%에 해당하는 3,902,540건*의 개인 납부분이 분납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 1,114,524건, 차량 2,724,598건, 기계장비 63,418건
2.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Q-1.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 도입 취지는? |
○ 현재 전자고지는 3.5%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종이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자동이체 납부도 4.1%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비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임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활성화되면,
-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 과세관청은 전자고지 증가로 고지서 송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동이체 납부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함
○ 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절감비용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Q-2.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세액공제 금액을 결정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할 계획임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시 건당 300원~1,000원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 자동이체만 신청시 건당 150원~500원 범위내에서 공제 실시
○ 단, 신청자가 정상납부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해주며, 미납시에는
본래 세액대로 납부하여야 함
Q-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절차는? |
○ 전자고지는 지방세 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 자동이체는 은행이나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Q-4. 기존 우편 송달 방식은 중단되는 것인지? |
○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편송달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이
병행되며,
- 전자고지 신청자에 한해 우편송달을 하지 않는 것임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고 있음
3. 서민생계형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
Q-1.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이유는?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03.11월)으로 ’06.1.1일부터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 화물차는 승용차로 분류, 승용차로 과세(’10년
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음)할 예정이었으나,
-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로 과세토록
하였음
○ 同차량들이 이미 단종되었고, 해당차량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생계형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 ’06.1.1일전에 등록된 기존차량은 영구적으로 화물차로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른 총 세액감면 규모는 1,775억원이며,
- 개별납세자의 세액감면 효과는 382,482원~667,169원임
* 해당차량을 승용차로 과세시 자동차세는 40~55만원이나, 화물차로
과세시 28,500원만 납부
4.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Q-1. 이번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의 목적은? |
○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목적은,
- 시혜성 지원으로 고착된 장기・만성화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수요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
|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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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배 증가, 국세는 안정적 유지 * [지방세] ('05) 12.8%→('09) 25%, [국세] ('05) 14.4%→('09) 14.7%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중 99.4%, 개별조례 비중 0.6%로 미미 - '15년이상 장기감면 비중 57%(1.8조), 전액감면 비중 80%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현황 : 총 253개 3조 5,846억원 - 취약계층 : 36개 5,505억원(15%) / 공익단체 : 61개 8,688억원(24%) - 취약산업 : 65개 6,123억원(17%) / 기타 : 91개 1,553억원(44%) |
○ 또한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유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자경농 취득농지, 국가유공자 취득 차량, 장애인 취득 차량, 사회복지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등
Q-2. '11년 감면은 '11년 일몰 예정의 1/2 범위 내'에서 신설 하는데, '12년 이후 감면 신설 계획은? |
○ ’11년에 신규로 제기되는 감면은 ’11년 일몰이 예정된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800억원)의 1/2 한도 내(400억원)에서
신설하고,
- ’11년 신규감면(400억원)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등 친서민을 위한 감면분야에 지원할 계획임
○ ’11년 시범 도입하여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12년 이후 계속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음
Q-3. 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부여할 경우, 국가적 목적의 감면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에 대한 대책은? |
○ 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 국가적 목적에 의해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 지방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부분적인 조정 권한을 주는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거래세 감면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감면은 제외할 방침임
Q-4.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
○ 내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가
시행되나,
- 감면조례는 지방재정 건전성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 선심성 감면의 남발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
양극화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지방세 감면 총량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 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
5.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Q-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의 배경 및 내용은? |
○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 일부 시도의 경우, 체납액 1억원 이상의 상습체납자가 소수이고,
관보․공보 등 기존 명단공개 방식이 접근성 제한으로 제도의 실익이
부족함
○ 따라서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식도 언론매체 공개를 추가하는 것이며,
-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억원미만 체납자 중에서
조례로써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개대상 : 체납액 1억원이상 7,091명 → 3천만원이상 29,848명(증 22,7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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