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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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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로부터 약 6년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장부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장부 가액 등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산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2건의 감정평가서 중 1건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취득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일(2004.5.28.)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취득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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