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중 학생에 의해 종아리 근육이 찢어 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3주 진단을 받고 연휴 기간 이 있어 4일간 병가를 내었습니다(2주간). 모레10월 1일 출근인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 되었습니다. 3주간이면 10월 9일까지인데 연장신청을 해야 할것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공무상 병가처리하지 않고 병가로 결재를 내고 소액이면 되리라 생각하고 개인 경비로 지불했는데 치료가 장기간 될것 같습니다. 공무상 병가 처리하지 않고 병가 처리하는 것이 불이익되는것이 있나요? 어쩌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하거나 기간이 길어지진다면 기결취소하고 공무상 병가가로 처리 가능하나요? 공무상 병가 처리하려면 병가와 다른 어떤 절차 가 필요하나요?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의 큰 차이는 공무상 병가는 더 길게 병가를 사용할수 있다는거에요. 일반 병가인 60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상해나 질병이라면 공무상 병가 쓰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 큰 상해라면 (십자인대 파열 또는 디스크 파열) 같은 경우는 공무상 병가 인정받아서 길게 쉬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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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가가 아니고 공무상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단 벙가를 내고 서류구비해서 공무상 병가로 결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파열이 생각보다 상처의 깊이에 따라 생각보다 오래가는군요/ 선생님께서도 움직이지 마시고 완쾌후 복귀하시는것이 길게 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 ^^
저도 3주전에 수요배구 학교에서 하다가 다음 날부터 발근육이 너무 아파서 2일 조퇴했는데, 이런경우도 공무상 병가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학교일과중에 일어난 사항이니 공무상 병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지요!!
공무상 병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의 사고 경위가 공상임을 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꼭 학교 업무 및 수업과 관련하여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으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의 큰 차이는 공무상 병가는 더 길게 병가를 사용할수 있다는거에요. 일반 병가인 60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상해나 질병이라면 공무상 병가 쓰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 큰 상해라면 (십자인대 파열 또는 디스크 파열) 같은 경우는 공무상 병가 인정받아서 길게 쉬어야겠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9.30 09:06
공무상병가를 내셔야 입원비며 치료비 전체를 받아요 일반병가는 개인이 부담하셔야하죠 그리고 공무상병가를 다쓰시고 또 일반병가도 60일 쓰실수있어요 공무상병가는 180일이구요 또한 공무상요양신청허가가 나면 후일 재발해도 기간연장신청할수있죠
공무상병가는 출퇴근중 교통사고가나도 인정됩니다.. 학교에 알아보시고 얼른 신청하세요 결과통보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병가로 올리고 공무상병가로 인정되면 기결취소하고다시 공무상병가로 올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