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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공무상 병가인데 병가처리
풀잎피리 추천 0 조회 2,035 18.09.29 13: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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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9.29 14:19

    선생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가가 아니고 공무상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단 벙가를 내고 서류구비해서 공무상 병가로 결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파열이 생각보다 상처의 깊이에 따라 생각보다 오래가는군요/ 선생님께서도 움직이지 마시고 완쾌후 복귀하시는것이 길게 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 ^^

  • 18.09.29 14:14

    저도 3주전에 수요배구 학교에서 하다가 다음 날부터 발근육이 너무 아파서 2일 조퇴했는데, 이런경우도 공무상 병가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 18.09.29 14:24

    학교일과중에 일어난 사항이니 공무상 병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지요!!

  • 18.09.29 16:54

    공무상 병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의 사고 경위가 공상임을 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꼭 학교 업무 및 수업과 관련하여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으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 18.09.29 18:42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의 큰 차이는 공무상 병가는 더 길게 병가를 사용할수 있다는거에요. 일반 병가인 60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상해나 질병이라면 공무상 병가 쓰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 큰 상해라면 (십자인대 파열 또는 디스크 파열) 같은 경우는 공무상 병가 인정받아서 길게 쉬어야겠지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9.30 09:06

  • 18.10.01 20:28

    공무상병가를 내셔야 입원비며 치료비 전체를 받아요 일반병가는 개인이 부담하셔야하죠 그리고 공무상병가를 다쓰시고 또 일반병가도 60일 쓰실수있어요 공무상병가는 180일이구요 또한 공무상요양신청허가가 나면 후일 재발해도 기간연장신청할수있죠

  • 18.10.01 22:52

    공무상병가는 출퇴근중 교통사고가나도 인정됩니다.. 학교에 알아보시고 얼른 신청하세요 결과통보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병가로 올리고 공무상병가로 인정되면 기결취소하고다시 공무상병가로 올리면 됩니다

  • 19.01.13 22:22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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