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74
“원청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원청에 이를 알린 지 꽤 지났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저는 가해자를 매일 일터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제 허리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하청노동자 A씨)
직장갑질119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4년,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청 갑질 사례 103건 중 하나다. 원청 갑질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괴롭힘(55.6%)이었고, 원청의 인사개입(23.5%), 하청업체 변경(13.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됐지만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의 갑질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청 직원의 괴롭힘 방지를 위해 원청 사업주도 직장내 괴롭힘방지법(근기법)상 사업주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원청과 근로계약 안 맺은 하청노동자
원청 직원 괴롭힘에 속수무책
하청노동자를 향한 원청 직원의 괴롭힘은 노동관계법에서는 손쓸 수 없다. 하청노동자는 원청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는 하청업체 사용자에게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