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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모집공고 |
(2014.11.21, 호텔업등급결정 사무국)
□ 호텔업 등급결정 사업의 목적
○ 국제적 표준의 호텔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 한국호텔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호텔산업 발전
□ 전문가 평가요원 자격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2조)
○ 호텔업에서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현재 및 평가시 법에 따른 호텔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호텔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인정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겸임교원(학계전문가)
○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아래 사항 이행이 가능한 자
- 필수교육과정 및 세미나 참여가 가능한 자
- 공정하고 객관적인 호텔등급결정을 위한 전국 호텔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암행평가, 불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자
□ 평가요원 모집인원 : 호텔전문가, 학계전문가 각 ○○명
□ 등급평가요원 선정시 고려사항
○ 최근 호텔근무경력 또는 호텔경영 관련 전공자 우선 선발
○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관광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 호텔서비스 평가 등 심사경력 유경험자
○ 호텔관련 자격증 소지자
□ 평가요원 모집 및 향후 일정
○ 이력서 및 관련증빙 이메일 접수(12월 10일까지)
- 접수처 : hotelgrade@knto.or.kr *제출양식 붙임참조
○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선정(12월 말)
○ 호텔등급 평가요원 위촉 및 교육(2015년도 1월 중)
○ 호텔등급결정 평가실시(1월 ~)
□ 등급평가요원의 책무
○ 등급평가요원은 평가단에 참여하여 입수한 호텔업의 시설내용과 자료를 사업자의 동의 없이 외부 누설금지.
○ 등급평가요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요구금지
(평가대상 업체대상 사후 모니터링 예정)
○ 호텔등급 평가요원으로서 평가단 활동관련 상기의 책임의무 조항 외에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외에 평가단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불이익 감수
□ 위촉기간 및 수당
○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5년
○ 평가수당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호텔업등급결정업무위탁 및
등록결정에관한요령”에 의거 지급예정
첫댓글 호텔들의 서비스가 좀 나아지려나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