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세보증금 압류
채무자-(아버지)
제3채무자-(집주인)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집주인(제3채무자)이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압류금액은 못돌려주고 차액만 준다고 하네요
보증금이4000만원인데 압류금액이 이자까지 합해서 2200만원가량 입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2009년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으며 보증금 또한 제 통장에서 지급되었어요.
명령서 보니깐 이자가 2011.03.16부터 붙은걸 보니깐 채권자에게 명령은 이때 난것 같고 회수가 안되니깐
보증금 압류만 추가적으로 2014.06.05에 결정되서 등기가 온것 같드라구요 그걸 여태껏 몰랐다는게 이해가되지 않지만, 질문할께요~
1.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저의 명의로 된 저의 보증금에서 압류할수 있는건지요?
(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보증금 이체증명서는 뽑아났습니다.)
현재 집주인 상황이 압류완납증명서 없으면 압류금액만큼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하면,
제가 무슨이의신청을 해서 압류취소되었다라는 서류를 띄어서 보여줘야 보증금을 내어줄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건가요?
2.추심명령 결정서에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은 얼마가 되는건지요?
2500만원인건지,3200만원인건지 분별이 안되네요
질문1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하면 질문2번은 필요 없는거지만,
질문1에서 갚아야 한다고 하면 최우선변제금으로라도 변제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