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 주요개정내용
가~아 생략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부칙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특급, 1급 건물만 겸직 금지 대상으로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경과조치에 따른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2년 12월1일 -> 유예기간(경과조치기한) 2년으로 2024년12월1일부터 적용(부칙9조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