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명리한방 東醫命理學(대한동의명학회)
 
 
 
카페 게시글
토종약재🤯약식동원 한방과 양방은 여러특징이 다릅니다
무태안 추천 0 조회 206 24.10.13 13: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10.14 16:29

    첫댓글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 이산화탄소 레이저,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의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런 테러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는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의료행위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건강보험도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급여니 비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ㅡㅡ
    이 기사 내용으로는 양방에서 시비가 끈이지 않을 것이고,
    시비 없는 진단기기와 침구술 그리고 신약 바이오등 무수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한방의 특징으로 늦지 않았으므로 대전환을 해야 한방계가 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