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여년 소음 피해자는 군 책임자를 만나기위한 한번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8월26일 낮 4시경 훈련기의 극심한 굉음으로 인해 19비 전투비행단 단장의 면담 요청도 아닌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나 묵살 당한후 19비 초소에서 벌어진 영상입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민간인 최모(54)씨는 군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아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나 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부대인근에서 금가 월상리에서 참숯가마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간 군용항공기의 소음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국가방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최씨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도 소음피해로 인하여 우측 귀에 이명과 난청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 2014. 3. 31.부터 4. 7.까지 충주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발생일인 2014. 8. 26.에는 군의 훈련과 상관없이 블랙이글팀이 무려 4시간동안을 피고인 거주지 인근에서 저공비행을 하면서 곡예비행연습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생업에 종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비행연습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대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당시 피고인은 생업인 숯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곡예비행훈련으로 인하여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대민원실에 여러번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민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뿐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일 소음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부대에서 이를 제대로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는 상황에서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직접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91전대 정문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초병으로부터 여전히 기다리라는 얘기만을 듣게 되었고, 결국 관련 책임자를 만나야 겠다는 생각에 부대정문을 피고인 차량으로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문을 통과한 후 91전대 본부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91전대 본부 건물은 달리 출입구가 통제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관련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에 들어가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이에 안내를 받아 91전대 본부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안내를 받아 부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국가방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25년여 인내하며 살아 왔으며, 현재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동기와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들의 탄원 또한 참작하여야 했음에도 군 검찰 구형보다 높게 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첫댓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넘들이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