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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Reading-Discussion
 
 
 
카페 게시글
On-line Translation an appetising spread 해석입니다.
머니투데이 추천 0 조회 46 08.11.19 09:5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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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3 14:46

    첫댓글 “the curious case of the corporate-bond market”. "회사채 시장의 흥미로운 경우" -여기서 case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을듯하네요.

  • 08.11.23 14:46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아주 잘 번역된 글로 생각됩니다. 오로지 제 기준에서 2지만 말씀드리면,,,,^^ (평소대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 대부분의 논평자들은 기업들에 의해 발행된 채권들이 발행기업들이 부도에 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보다 국채수익률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는데 동의한다. <제 의견: 영문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문장만 읽고 몇 사람이나 이해할 수 있을 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아마도 글쓴이의 의도를 번역자나 저나 대동소이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 08.11.23 14:47

    즉 회사채 수익률 = (무위험으로 간주되는) 국채수익률 + 리스크 프리미엄(RP= 부도위험 + 알파), 대안없이 비판만 해서는 안될테니 저도 한번 해보면.... "대다수 평론가가 동의하는 바는, 회사채 수익률은 기업부도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부도위험 이상의 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을 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도낀 개낀인가요...?>

  • 08.11.23 14:47

    2)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투자가능등급 회사들은 지금 투기자본이나 정크자본 채권발행자들이 2007년 6월 상환시점보다 정부보증채에 비해 두배의 스프레드를 지불하고 있다. <제 의견: 투기자본이나, 정크자본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지요? 투자적격등급, 투기등급, 정크본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투기자본이나, 정크자본 "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생소한 감이 들었습니다. 채권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누군들 "투기자본"하고 싶겠습니까? 신용평가사 등이 그렇게 평가해서 붙인 것이겠지요... 결국 제 의견은 "투기자본, 정크자본 -> 투기등급 채권 발행자 , 정크본드 발행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08.11.23 14:47

    아.... 사족일 지 모르지만, 공유할 부분이 있네요 . 제목 관련입니다. 졸리맨님 번역한 거 보고 알았는데, 삽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스프레드가 사실상 homonym이더군요.... 제목인 "An appetising spread "가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몰랐나요?^^)

  • 08.11.23 14:48

    위의 내용은 머니투데이님에 대하여 Typhoon... 님에 대한 의견을 대신 옮겨 놓았습니다.

  • 작성자 08.11.27 18:39

    회사채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무위험 자산수익률(국채)+리스크프리미엄으로 결정되는바, 찰떡같이 말하면 정상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08.11.27 18:42

    일반적으로 스프레드 차이 자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구요 정크자본 투기자본에 대한 부분은 님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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