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2년새 16.8% 증가,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지난해 14만3천여건…건보 혜택은 9회 시술까지인데 정부지원은 5회 제한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시험관 시술에 관심을 갖는 부부가 증가, 이들에 대한 당국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국민관심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9년에 12만 3천322명에서 2021년에는 14만 3천999명으로 2년새 16.8%가 증가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지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5세 이상 여성이면 6개월 이상 시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본다.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에 따르면 난임의 원인은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배란이 잘되지 않거나 난소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환경호르몬과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난소에 영향을 끼치고 난소의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난관 기능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골반 상황이 안 좋거나 자궁 입구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난임이 될 수 있다.
현재 난임 치료 의술의 발달이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시험관 시술 회당 평균 비용은 153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규모. 게다가 시술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수차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 비용 부담에 난임 부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이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듯,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정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된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 중이며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한의 의료지원,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등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잘 찾아보면 뜻밖의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지원 소스를 찾는 것은 개별 부부들의 몫이 될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지원폭을 확대해야 할 과제을 안고 있다. 수차례 시술이 잦은 난임인데,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시술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되는 등 지원폭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원 대학생기자
첫댓글 =153만원 소스가 어디인지?
=지원 내용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밑줄친 부분 수정 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다가 주요 팩트니 그것을 중심으로 쓰고 누가 대상이 되고 뭘 제출하고 이런 내용은 기사 맨 아래 문의 전화번호나 관련 사이트 주소 알려주고 말면 됨.
=기준 중위소득대비 180% 이하인 가구?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 이 내용도 데스크가 풀어서 해석하기가 힘듦.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시술비는 뭐고 전액본인 부담금은 뭔지? 시술비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아닌지? 보완 사안은 댓글로 달아줄 것.
1. 153만원 소스: 난임 시험관 시술 경험 환자들의 후기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대비 180% 이하인 가구는 가구원수마다 상이하다. 2인의 경우, 5백 86만 8천원. 3인의 경우, 7백 55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혹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다.
3. 신선 배아 최대 9회는 만 44세 이하 환자의 경우, 최대 110만원 지원, 4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최대 90만원 이상 지원된다. 동결 배아 최대 7회 만 44세 이하 환자의 경우,최대 50만원, 4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최대 40만원 지원된다.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만 44세 이하 환자는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환자는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본인부담금 합계액(치료 비용의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되고, 비급여 3종에 포함되는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 지원된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길 수 없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