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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뉴스제작소]..."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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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데스크 난임 시술, 2년새 16.8% 증가,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주영기 추천 0 조회 92 22.09.29 20: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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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29 20:08

    첫댓글 =153만원 소스가 어디인지?
    =지원 내용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밑줄친 부분 수정 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다가 주요 팩트니 그것을 중심으로 쓰고 누가 대상이 되고 뭘 제출하고 이런 내용은 기사 맨 아래 문의 전화번호나 관련 사이트 주소 알려주고 말면 됨.
    =기준 중위소득대비 180% 이하인 가구?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 이 내용도 데스크가 풀어서 해석하기가 힘듦.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시술비는 뭐고 전액본인 부담금은 뭔지? 시술비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아닌지? 보완 사안은 댓글로 달아줄 것.

  • 22.10.11 14:35

    1. 153만원 소스: 난임 시험관 시술 경험 환자들의 후기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대비 180% 이하인 가구는 가구원수마다 상이하다. 2인의 경우, 5백 86만 8천원. 3인의 경우, 7백 55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혹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다.
    3. 신선 배아 최대 9회는 만 44세 이하 환자의 경우, 최대 110만원 지원, 4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최대 90만원 이상 지원된다. 동결 배아 최대 7회 만 44세 이하 환자의 경우,최대 50만원, 4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최대 40만원 지원된다.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만 44세 이하 환자는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환자는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 22.10.11 14:37

    본인부담금 합계액(치료 비용의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되고, 비급여 3종에 포함되는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 지원된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길 수 없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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