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농지와 산지(임야)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농지와 임야 교차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의 정위 & 범위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전.답.과수원 그 밖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 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유실수.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정원조성.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닙니다.
종전에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로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해당하였지만 2009.11.28부터 그 용도에 상관없이 농지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을 재배하면 다년생식물 재배지입니다.
"재배"라 함은 식물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거름주는일).전지(가지치기)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가목 농지의 개량시설과 가목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부지
1. 가목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저수지.연못.양어장), 양.배수시설.수로.농로. 제방
- 그 밖의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 흙막이.방품림과 그 밖에 준하는 시설
2.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이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부속시설)로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경작 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 보일러. 양액탱크.종균배양시설.농자재 및 농산물 보관장.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m2 이하로 한정)
→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시설면적 6천m2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m2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부속시설)로서 가축이나 곤충의 사육. 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
①. 먹이공급시설.착유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이나 보관시설
③. ①, ② 의 시설이나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m2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①. 사육용기.세척시설 및 진입로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나 보관시설
③. ①, ②의 시설이나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m2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축사 및 곤충사육사 언뜻보면 건축물이나 구조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축사.곤충사육사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이 없으며 농지에 포함되기에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축사.곤충사육사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기 소유농지에 축사.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전용절차없이 설치는 가능하지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의 건축허가 기준은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겠죠.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로 돌아와서
- 간이퇴비장
- 농막, 연면적 33m2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및 저장용량 200톤 이하의 간이액비저장조
→ 농막
①.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에 설치가능, 가설건축물
로서 맹지에도 설치 가능
②. 연면적 20m2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농지전용절차없이 설치 가능
○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농취증의 발급,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농지전용의 절차를 기치지 않아도 되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1.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가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로 보므로(임야 제외) 지목이 "대" "잡종지"인 토지가 "전"이나 "답"'으로 바뀔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항공사진으로 과거 농사여부를 알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개정 2016.1.21 시행)
⇒ 2016.1.21이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불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2016.1.21이후부터는 임야는 적법한 절차(산지전용허가 등)없이 3년 이상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임야입니다.
4. 종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73.1.1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 1973년 이전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농지전용시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전용이 가능했습니다.
#성공마침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