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무기체계 관련 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개조개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등 대상
☞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3년간 100억원 한도
가점우대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업 자격기준
1)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방위사업청(국과연 포함), 국방부(직할 부대/기관 포함), 육ㆍ해ㆍ공군
2) 위 ‘1)’의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3)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4)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의 수출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ㅇ 참여제한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협약 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포함)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법 및 규모
- 개조개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비 :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3년간 100억원 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 khpark0509@dtaq.re.kr / youngkk72@dtaq.re.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 공문, 과제수행계획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총괄팀
- 사업관련 문의
ㆍ 선임연구원 박광효(055-751-5874 / khpark0509@dtaq.re.kr)
ㆍ 연구원 김영강(055-751-5861 / youngkk72@dtaq.re.kr)
- 사업비관련 문의
ㆍ 책임관리원 강봉서(055-751-5867 / kbs5574@dtaq.re.kr)
ㅇ 방위사업청
- 담당자(연락처)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고만중 주무관(02-2079-1105)
- 방산현장지원센터(수출지원)
ㆍ대전센터 : 오병인 소령(042-824-4091)
ㆍ구미센터 : 최이조 중령(054-451-7645)
ㆍ창원센터 : 최복현 중령(055-281-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