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서사님 토요일 카카오톡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에 있는 한국계IT기업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가서 프로그래머 일을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7월15일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가면서 취업비자를 살리면서 1년 이내로 온다고 말하고, 작성후 재류카드도 구멍 안 뚫은 상태에서 왔는데 올해 다시 일본에 있는 한국계 IT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재입국은 문제가 안될 것 같지만, 간 후에 일본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연장할 경우, 입국관리사무소에 제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취업비자가 나오더라도 1년짜리 비자로 3번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본에 가기 위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취업비자를 가진 상태에세 해외에서 일한 사실이 혹시나 알게 된 경우 (혹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취업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취업비자로 들어간 뒤에
추후 취업비자 갱신할 때 행정서사님한테 돈을 지불하고 사유서등의 서류와 1년 이내 동안 (9~10개월 간)일본에서 경제활동 못 하고, 신고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1년 비자를 3번 정도 갱신 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가진 취업비자를 포기하고 다시 새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 게 나을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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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신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가 나오더라도 1년짜리 비자로 3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위의 법조항에서 정당한 이유란 입원, 일정한 기간의 취업활동 등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사유서를 작성하더라더도 재류기간갱신허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할지 아니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