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한 자는 국가측에서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위법하게 행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X)
해설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에 의한 부정업자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은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 공사가 행한 입찰참 가 자격제한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해설이 맞는건가여? 이제는 공사가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처분성 인정된다고 본거 같아서여!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예전에 한국전력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했을때, 한전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법규정 개정이던가 암튼 그런 걸로 처분성 인정된다는게 지배적 의견입니다.
첫댓글 예전에 한국전력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했을때, 한전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법규정 개정이던가 암튼 그런 걸로 처분성 인정된다는게 지배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