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류 자격 변경 중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2025.02.22 까지인데 제가 1월에 취업을 하게 돼서 취로 비자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비자 신청은 1월 21일에 하였고
허가는 2월 10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했는데
1.재류 자격이 기술 인문 국제활동이라 17일부터 알바(카페 서비스직)는 더이상 안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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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하루26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2024년 2월 17일 취업비자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