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사망자 빚 승계 및 상속문제 소송
아름단 추천 0 조회 459 15.04.08 10: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4.08 11:28

    첫댓글 채무를 알게 되신 것은 언제이십니까? 3달 이내라면 본인과 자녀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승계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채권자가 보내온 지급명령서 들고 가까운 법원 근처의 무료법률구조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십시오. 만약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자녀분들은 몰라도 위 글 내용으로 보아서 본인은 워낙 채무가 소액이라 파산하시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5.04.08 11:34

    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