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사망한 아내의 카드빚 800만원이 연체이자 포함 1600만원으로 되어
민사소송건으로 어제 아침 발송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것을 알려와서 개인파산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1) 아이 앞으로 되어있는 민사소송건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부모인 제가 아내앞 빚과 재산을 상속받으면 자녀에게 승계가 안되는 줄알았는데
저에게 원금 480원, 아이에게 320만원 상당으로 쪼개어 각각 연체율을 지정하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이에 관련한건은 이의제기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제앞으로 해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저는 개인 재산이 없고 저소득한부모가정입니다. 부모님집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2. 직업 없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여통장없고 현금취득)
3. 개인빚이 대부 300만원과 핸드폰요금 연체건이 있습니다. 합 400만원 빚
4. 저와 자녀 앞으로 송부된 900만원에 준하는 원금과 연체이자 포함 1600만원 빚
첫댓글 채무를 알게 되신 것은 언제이십니까? 3달 이내라면 본인과 자녀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승계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채권자가 보내온 지급명령서 들고 가까운 법원 근처의 무료법률구조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십시오. 만약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자녀분들은 몰라도 위 글 내용으로 보아서 본인은 워낙 채무가 소액이라 파산하시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