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택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를 먼저 살핀 뒤에 매매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제 시행 시기는 전국 주택투기지역(53곳) 가운데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지정된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
면 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 및 실거래가액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취득ㆍ등록세 부
담이 3~6배 정도 늘어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전국 53곳) 중에서 주택가격이 급등(월 1.5% , 3개월
누계 3% 이상)하거나 지자체에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
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10ㆍ29대책 이후 전국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수요로 인
한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일반 아파트는 전용 18평 초과, 연립은 전용 45평 초과분만 해당된
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ㆍ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
립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 단지는 주택이 아닌 분
양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단독이나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의 영향이 거의 없다.
강북 재개발 추진 지역 일대 중개업자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 무상증여, 상속,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무상증여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