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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격연금보험 |
비적격연금보험 |
세제 혜택 |
보험료불입 시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후 연금으로 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
소득공제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령연금에 대해 전액비과세 |
중도해지 시 |
소득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22% 세율)으로 과세(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추가로 불입액의 2% 가산금 추징) |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 |
기타 |
연금 이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소득공제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10년 이후에는 수령 형태에 |
적격보험은 앞의 표와 같이 보험료를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연금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결국은 세금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주는 혜택이라 보면 된다. 만약 이 연금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기 후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22%)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비해 비적격연금보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세제)적격연금보험처럼 세법상 소득공제는 해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때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같이 만기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불입액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공제를 해준다.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와 별개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성보험(만기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비적격연금과 동일하게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수령액 – 보험금불입액)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요즘 회사에서 주목하는 단체보장성보험, 즉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불입하는 경우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임직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임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입하는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고,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회사의 복리 후생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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