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취득자격요건중
해당시군 인근 지역에 주소를 둔자가(현재 자경중)
허가구역내 농지 매입할 경우 경작거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선거리 20Km이내로 알고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무성해서요
확인차 글 올립니다.
글구 직선거리는 어케 계산하는 건가용?
제가 1차만 준비중인터라 공법은 좀 멀리했더니만
교수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엇네요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본인이 거주하는 특`광`시`군의 농지는 농업인이라면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갈 경우에는 20km이내이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로 잰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80km로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올해는 꼭 1차 합격하셔서...내년에는 2차때 뵐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셨습니다. 헛소문이었군요. 총알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작년에 교수님 뵌적이 있답니다. 흐흐
첫댓글 본인이 거주하는 특`광`시`군의 농지는 농업인이라면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갈 경우에는 20km이내이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로 잰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80km로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올해는 꼭 1차 합격하셔서...내년에는 2차때 뵐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셨습니다. 헛소문이었군요. 총알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작년에 교수님 뵌적이 있답니다.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