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방치됐던 대형차량 도로변 불법주차가 이제 일상화 됐다. 단속 기관도 없고 불법을 의식해 차를 이동시키려는 사람도 없다. 이러다가 자칫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그제야 단속에 나서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부산을 떨게 틀림없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를 보면 그런 무관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핼러윈 데이`에는 으레 많은 인파가 몰리니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지 않았나. 대형차량 불법주차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말란 법은 없다.
대형차량 야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겐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전부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며 지자체들이 이런 과징금 부과도 자제하는 중이다. 불법에 오히려 정당성을 덧 붙여주는 양상이다. 이러니 어느 누가 심야 불법주차를 마다하겠나. 산업체가 많은 울산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고질화 된지 오래다. 연례행사처럼 적발 처벌만 반복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시작되면 운전자들은 으레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니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이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밑 등에 불법주차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도 있다.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그 만큼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5톤~4,6톤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월 차고지 비용이 9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을 아끼려고 운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하는 실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정도다.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면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20만원 과태료로 끝난다면 처벌이 오히려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이제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시시때때로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단속만 반복할 게 아니라 뭔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