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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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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좌절금지 추천 0 조회 196 04.07.29 21: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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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30 00:12

    첫댓글 착수예정통보서 바로 휴지통으로 버리세요^^;; 법원에서 직접 날라온 등기 아니면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홧팅하세요 얼마 안남으셨네요 ^^

  • 04.07.30 01:30

    저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등기가 왔는데 읽어보니 한미에서 법조치 위임했다고 하면서 30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절차 들어간다고 왔거든요... 설사 절차 들어온다고 해도 법원등기 날라오기까지 빨라도 1주... 이의신청 2주 벌어놓고 워크하면 될 거니까 너무 걱정맙시다....

  • 04.07.30 01:48

    저랑 신불예정일이 같네요.. 전 법적 절차예정통지서 2개나 받았는데.. 아직 별 말 없습니다... 이면지 쓰기도 기분나쁜데.. 그냥 버리세요... 법원에서 보내는 빨간도장 꽝 찍힌것만 아니면..버리세요..

  • 04.07.30 10:48

    저두 8월8일이 예정인데...엘지와 국민은 전화 오는거 아직 않받았구요 삼성이 젤 걱정이예요 자꾸 찾아 오고 전화 매일 몇통씩 오고 정말 저녁에 집에 들어 가고 싶지 않아요 내일만 지나면 8월2일까지는 작은아이 눈 수술이라 병원에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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