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지문에서 노역장유치는 소급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된 경우부터 노역장유치 하한을 중하게해서 처벌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아래 판례를 읽어보시면 4번 지문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 아래 판례를 읽어보시면 4번 지문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