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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십시오(피고인 진술서)
1. 2011. 11월 22일
그들(한나라당 의원)도 양심이 있었던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5천만 국민도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한미FTA는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2. 11월 2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민노당의 공동주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지난겨울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오후 집회참가 인원을 경찰은 3,000명으로 추산을 했고, 밤에 을지로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한 시위대도 1만 명은 족히 넘을 것 같은데 경찰은 1,7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날 밤 시위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 약칭 <안티 이명박>”카페의 운영자인 “초심”이라는 분이 검은 개량한복에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중절모를 쓰고 “안티 이명박”의 깃발을 휘날리며 쉴 틈 없이 쏘아대는 물대포를 안면에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경찰과 물대포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끝내는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 초심님의 모습은 마치 염라대왕의 명을 받은 저승사자가 이명박의 목숨을 거두려 청와대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그 장면의 동영상을 본 사람들 역시 울분을 토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필자는 초심님의 20여 미터 후방에서 스티로폼 판에 무엇인가를 써 들고 전경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채증) 약 2개월 뒤에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5월에 벌금 1,500,000원이라는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2012. 7. 20. 15:00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재판에 대비해 필자가 작성한 변론서입니다.
A-4용지 10장 분량으로 그 진술(변론) 다 읽도록 검사가 인내를 할지, 판사가 다 읽도록 허락을 할지는 모르겠으며, 끝까지 다 읽을 것을 주장하다가 정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과 그 주구노릇을 충실히 하는 검찰을 “떡”을 만들기 위해 작심을 하고 쓴 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찰의 약식명령서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 필자의 진술서를 올리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김00) 피고인인 필자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약식명령하면서 적시한 범죄사실입니다.
[ 범 죄 사 실 ]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4. 16:20경부터 17:00경까지 약 40분간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노당 등이 주최한 ‘한미FTA반대’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소공로를 거쳐 을지로 입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2011. 11. 24. 20:30경부터 21: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서울광장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노당 등이 주최한 ‘19시 한미FTA반대 집중 대회’ 집회에 참가 후 집회참가자 약 1,700명과 함께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프레지던트 호텔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일반교통을 방해 하였다.
(필자 주) 태평로 1가는 종로구가 아니고 중구입니다. 물론 착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약식명령서 문안을 얼마나 성의 없이 작성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일반교통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장소는 검찰이 적시한 범죄사실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실재(實在)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고로 검찰의 약식명령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피 고 인 진 술 (자기 변론)
사건번호 2012고정2295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인적사항
윤00 : 470000-1234567 인터넷방송 <서울의 소리>기자
주거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오목로000(111-1)
피 고 인 진 술
1.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판사 김병철)에서 2012. 5. 16 발부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대로 2011. 11. 24. 16:20경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FTA반대] 오후집회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20:30부터 21:50까지 다시 속개된 야간집회 현장에 계속 머물러있었던 사실이 있으며, 연이어 속개된 2번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서울의 소리>기자로서 집회의 취지에도 적극 공감을 하지만 그보다는 집회전반을 취재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있었던 것이며 집회를 취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 단순한 집회 참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그 집회 현장에서 취재이외에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으로 이후로는 “피고인”이라는 호칭대신 “본인” 또는 “저”나 “본 기자”로 칭하겠습니다.
2. 앞선 오후집회가 끝나고 소공로를 거쳐 한국은행 쪽으로 진출하려던 시위와 21:50경에 을지로 방면으로 진출하려던 2차례의 시위는 집회가 끝나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가두시위로서 경찰이 시위대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병력과 닭장차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쥐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이 시위를 원천봉쇄함과 함께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쌀쌀한 날씨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양상이 점차 과격시위로 발전하게 되었고, 영하의 날씨에 시위대를 향하여 물대포를 발사한 것이 여론화가 되고 그 뒤에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영하의 날씨에 시위대를 향하여 물대포를 발사한 것과 시위대의 신체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한 것을 “비인도적인 진압”으로 결론을 내려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뒤로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만 경찰이 겨울철에는 물대포 발사를 극도로 자제케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3. 본인은 2차례 집회 전 과정에 걸쳐 주로 시청청사 앞 연단에 앉아 집회를 멀찍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금번의 집회를 포함 모든 집회현장에서 직접 집회군중 사이에 뒤섞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키도 작고하여 집회군중으로부터 한발 물러서서 높은 곳에 서서 집회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관찰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집회가 끝나고 가두행진을 벌일 때에도 차도보다 높은 인도로 시위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시위가 전개되어 가는 양상을 포괄적으로 조망을 하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만성관절염환자로 무릎에 통증이 있고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해 시위대 중간에 뒤섞이거나 휘말리는 것은 제 스스로가 가급적 피하고 있고, 이는 경찰이 당일 저의 통화내역을 압수수색(허가번호 2012-0005010)하여 24시간 동안의 통화내역과 위치추적을 하였으니 주로 시청광장에 머물러 있었고 검찰이 약식명령서에 적시한 대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시위를 공동으로 공모하기 위해 통화를 한 사실도 없음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4. 그러던 중 21:00을 전후로 추위와 피로에 지쳐 탈진상태에서 프레지던트 호텔 앞 지하철출입구 측벽에 기대서서 을지로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이 롯데호텔 앞 차도 상에서 첨예하게 대치하여 서로 밀고 밀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전경들이 물대포에 쫓기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방패로 내리찍으며 연행하는 것을 보고, 기자의 신분을 떠나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참담한 심정에서 옆에 있는 대학생인 듯싶은 젊은이가 들고 있는 스티로폼 대자보판을 양보 받아 뒷면에 “제발 자중자애 하라!”는 요지의 계도 겸 호소문을 써서 전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순간 물대포차에서 저와 시위를 구경하는 시민들이 서있는 인도를 향하여 물대포를 직사로 쏘아대고 물대포의 엄호 하에 전경들이 밀고 들어와 인도를 점령을 하고 인도에 서서 시위를 구경하던 시민들을 차도로 밀어 붙여 할 수 없이 일대의 시민들과 함께 차도로 밀려나 시위대와 뒤섞이게 되었고, 이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불가항력적으로 차도로 쫓겨 내려간 긴급피난이었으며,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경찰의 채증 사진에 나와 있는 스티로폼 판에 썼던 전경을 계도키 위한 격문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 아들 전경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물대포 맞으며 쫓기는 시민들도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야 할 귀한 몸이다.
아무쪼록 몸조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시위대의 안전도 네 몸같이 지켜주어라!
시위대와 너희들은 적이 아니다.
이명박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이명박의 난 평정되는 날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한다.
부디 자중자애 하거라!(이상, 100%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음)
5. 본인은 그날 그 현장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도로교통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고, 그런 것을 인식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 중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다급하게 쫓기는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휩쓸려 불가피하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차도로 내려 설 수밖에 없었고, 차도 상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경들에게 위 호소문을 보여주는 모습이 검찰이 유일한 범죄증거로 제시한 사진입니다.
기자는 사건현장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여야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위대와 경찰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차도 중앙으로 본인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뛰어들었다 해도 그 행위는 취재활동의 일환이지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조차도 될 수가 없으므로, 이는 합법/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민주주의를 기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 요건인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나 수첩을 펴들고 차도로 뛰어들지만 그 기자들의 취재활동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을 하는 경우란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순수한 취재활동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서울의 소리>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소규모 영세 언론이지만 적법절차를 거쳐 언론사 지위를 획득한 어엿한 합법언론입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과 지상파 공영방송이 반정부성향의 집회와 시위를 취재는 악착같이 하면서도 보도는 거의 하지를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시민들에게 집회와 시위가 있었던 사실을 단편적으로나마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소리와 같은 자기희생적인 많은 인터넷 매체와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자의 취재활동과 취재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무의식중에 범한 경미한 법규위반을 범죄로 처벌하려 든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언론의 취재도 경찰이나 검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백보 양보해서 검찰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긍한다 해도 그날 본인의 행위는 단순한 무단횡단과 같은 “도로교통” 법규를 위한한 것이지 “일반교통”을 방해한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7. 한미FTA는 대부분 국민과 모든 야당이 비준을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18대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눈물바다의 난장판으로 만들며 2011. 11. 22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했습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정부에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지은 한미FTA협정의 재협상은 없고, 따라서 한 자 한 획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미국 측과 협상을 타결 짓겠다고 국민 앞에 누차 공언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재협상에 응해 얻은 것은 없고 오로지 양보만 해 아주 불평등한 협정으로 뒤바꾸어 타결을 짓고, 협정서 전문을 공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과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물리력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도, 야당도, 시위대도 한미FTA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현직법관과 대부분의 재야법조인들이 사법주권의 침해소지까지 지적하고 있는 국제통상관례를 벗어난 아주 불평등한 한미FTA를 날치기로 비준을 한 것을 원천무효화 하거나, 한국정부가 협정서조문에 의거 일방적으로 폐기선언을 허거나,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해 사법주권의 침해소지를 없애고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불평등한 협정을 상호간에 주고받음이 균등한 대등한 협정으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였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익을 방기한 협정을 체결한 무책임한 행정부와, 그것을 날치기로 비준해주어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입법부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집회와 시위를 왜 할 수 없단 말입니까?
8. 또한 그날은 전술한 대로 날씨가 몹시 춥고 바람이 세게 불어 경찰의 추산대로 1,700명 내외의 아주 적은 인원이 참여한 소규모집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시위대가 인도로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게 하였으면 5분 정도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차량의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보행인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면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오의 질서유지에 협력을 하며 시민들의 의사표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들로 하여금 인도를 철통같이 봉쇄하고 차도는 닭장차를 가로로 2중 3중의 차벽을 쳐서 틀어막으니 인도를 틀어 막힌 시위대가 할 수 없이 차도로 산개되었고, 물대포를 쏘아대며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 오니 필연적으로 과격시위로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은 시위대가 아니라 인도와 차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경찰이니 일반교통방회 죄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경찰책임자에게 있고, 시위대와 시위를 취재한 본 기자에게는 집회와 시위를 하였거나 그것을 취재를 한 것이니 그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 관련법에 의거 기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졸렬하게 집회와 시위를 취재한 기자에게 하등의 관련도 없고 경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일반교통방해”라는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편법으로 처벌을 하려 듭니까?
검찰은 더 이상 속 보이는 편법 수사와 기소 권의 행사를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구차하고 옹색한 처지가 법을 전혀 모르는 본 기자의 눈에도 한없이 처량하고 측은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검찰이 당당하다면 본 기자를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본 기자의 행위에 합당한 법률에 의거 기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9.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유/무죄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언론활동의 가장 기본인 기자의 “취재”행위였고, 기자의 순수한 취재행위를 범법행위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언론자유가 필수요건인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압살하려드는 반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법률지식이 짧아 용어의 선택이나 법률적 행위나 절차의 적시가 적확한지는 몰라도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명령처분을 자발적으로 소급취소하거나, 저의 정식재판 청구에 검찰이 응소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의해 검찰의 응소가 기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무죄”를 요구하거나, 벌금액의 감액 같은 “감형”을 읍소하거나, 구차스럽게 선처를 바란다는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취재행위는 법의 심판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천명합니다.
현직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고 전 세계가 인권선진국으로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단 4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 집회와 시위와 언론의 자유마저 빈사상태에 놓이게 된 이런 현실이 한없이 서글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오늘의 이 재판결과가 뒷날 뒤집히지 않고 영원한 진실이 될 확신이 있다면 본 기자에게 자신 있게 “유죄”를 선고하십시오!
10. 오늘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검찰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기자가 시위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자신의 자식보다도 훨씬 어린전경들의 위험천만한 진압행위를 보다 못해 시위대를 가로막고 있는 전경들에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안쓰러운 심정에서 “제발 자중 자애하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들고 계도하고 있는 반년이상 지난 희뿌연 사진 하나를 검찰이 집요하게 추적하여 이렇게 끝까지 처벌하려 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인지,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처해있는 현실이 그렇게 한가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게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과, 모든 언론과, 야당과, 무조건 현 정권을 감싸고도는 여당에서 조차 부실수사로 단정을 짓고 국정조사와 청문회와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비롯한 권력형 불법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결과를 보십시오!
검찰이 독재자의 사악한 의중을 헤아려 전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냉소를 자아내고 검찰의 무용론까지 제기케 하는 이런 몰염치한 수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은 못 받더라도,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저잣거리 술안주로 잘근잘근 씹힘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에게 다시 쓴 소리 한 마디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폭력적인 권력은 한순간입니다. 합리,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정당하고 신성한 검찰권은 이 나라가 민주국가로 존재하는 한 영원합니다.
오늘날 세간에서 검찰을 무엇이라 부르는 지는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검찰의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알량한 체면을 생각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쓴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검찰에 대한 세간의 조롱과 욕설이 뒤섞인 그 쌍스러운 호칭을 신성한 재판정에서 본 기자의 입으로 직접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이 사건이 검찰이 반년 가까이 추적해서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그날 그 집회를 떠나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소위 “채증”이라는 사진이 찍혀 기소가 되고 유죄평결을 받아 신체를 구금당하여 죄 값이라는 것을 이미 치렀거나, 현재도 영어의 몸이 되어있거나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강탈당한 모든 피고인들!
그 현장에서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민주국가 시민이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뿐이며, 이를 법으로 처벌하려 듦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죽이기 위해 집회와 시위와 언론자유를 압살하려는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본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무죄”입니다.
12.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유/무죄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호소 겸 통고합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그것을 취재한 기자에게 당치도 않은 법조문을 끌어들여 붓을 꺾으려드는 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비추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면 본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십시오! 그런다고 이 기자의 붓을 꺾을 수도 없으려니와, 꺾일 붓도 아닙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1차 조사가 끝나고 그 조서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 달여 뒤 양천경찰서 수사경찰관에게 본인이 기자라면 쓴 기사를 밝혀보라는 2차 보강수사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자인지 아닌지는 1차 조사에서 경찰관이 기자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또 다른 무슨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기자가 사건현장을 취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사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구태여 본 기자가 쓴 기사를 증거로 제시할 필요를 못 느꼈고, 검찰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를 꼬투리 잡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괴롭힘을 주었습니까?
그분들 대부분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불필요하고 억울한 시달림을 또 감내해야 했습니까?
본 기자가 쓴 글은 수백편도 넘는데 검찰이 그 글의 문장하나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또 물고 늘어지면 본인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으므로, 검찰이 본인이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 확인만하고 기사내용을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지 않겠다는, 즉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본인에게 써 주면 본 기자가 글을 올리는 “필명”과 글을 흔쾌히 밝히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본인의 요청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대답도 없이 약 1개월 뒤에 앞뒤 문맥의 연결도 부자연스럽고 어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존하지도 않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적시한 문구를 대충 얼버무려 일방적으로 벌금 1,500,000원이라는 약식명령서를 발부했고, 명령서를 받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본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송달된 약식명령서의 내용대로라면 제가 일반교통방해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종로구 태평로 1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는 태평로 1가라는 법정동, 행정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적시한 범죄사실은 허위이고, 고로 약식명령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물론 착오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자나 탈자하고는 다른 범죄행위를 적시한 사실관계입니다.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용인된다면 단순한 절도용의자를 살인용의자로 기소를 하여도 된다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이 시위연행자들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인 약식명령을 남발하고 있고, 얼마나 무성의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3. 비로소 법정에서 밝히지만 본 기자가 기사를 올리는 필명은 “꺾은 붓”이며, 검찰은 본 기자가 기자로서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서울의 소리>나 <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사건현장에서 취재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써 대어서 “그냥 막써”로 필명을 삼았다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한미FTA가 날치기로 비준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붓을 꺾어 집어던지고 다시는 글을 안 쓰겠노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명박과 그 휘하들이 휘저어대는 이 더럽고 역겨운 세상이 글을 다시 안 쓰고는 견딜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꺾어서 집어 던졌던 붓의 허리를 펴서 꾸부정한 붓으로 이 더럽고 구역질나는 세상을 질타하는 글을 다시 쓰게 되어 그 뒤로는 “꺾은 붓”이 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떠벌린 이명박의 피붙이들과 멀고 가까운 친인척들, 그리고 돈과 권력을 탐해 이명박 주변을 부나비처럼 맴돌다 이명박의 눈에 들어 가당치도 않은 지위를 누렸던 고위공직자들치고 이미 법망에 걸려들어 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다음 순번자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고 말짱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명박과 그 아들도 이명박 임기가 끝나는 순간 그 뒤를 따를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피붙이나 측근 중에 몇몇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는 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개인적인 좀도둑 수준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은 상하 구분 없이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떼도둑 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털이를 하여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있는 떼강도 짓거리의 형국입니다.
물대포에서 쏜 물방울이 칼바람에 어지러이 휘날리고 떨어진 물방울이 얼어붙고 어둠이 짖게 내려깔린 아스팔트 위에서 어린 전경들에게 애원하는 표정으로 무슨 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 기자의 희미한 사진 한 장을 반년 넘게 집요하게 추적하여 이렇게 법정에 세웠듯이, 검찰이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진즉에 그렇게 악착같이 검찰의 맡은바 소임을 다 했더라면 아무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이명박 정권이라고는 해도 이 지경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썩은 정치권은 그렇다 쳐도 검찰만이라도 제발 영혼이 있는 검찰이 되십시오!
검찰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본연의 임무를 다 했더라면 이명박이 아니라 설령 희대의 폭군으로 일컫는 하나라 걸왕이나 은나라 주왕 또는 미치광이 연산군이 환생을 하여 집권을 했다 해도 탄탄하던 민주주의가 단 5년 만에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평화통일이 눈에 보이는 듯하던 남북관계가 당장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정국으로 돌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BBK 가짜편지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서는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를 않고, 그저 앞이 캄캄하고 우리검찰이 한없이 가엽다는 생각뿐입니다.
14. 본 기자는 나이도 있고 컴퓨터와 첨단전자기기를 잘 다룰 줄을 몰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그것과 함께 사건을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통상적인 신문기사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은 할 줄도 모르고, 취향 상 그런 틀에 박힌 고식적인 기사는 쓰지를 않습니다.
사건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감상이나 감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상황을 예의추론하고, 민주주의를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이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과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과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 기자가 쓰는 글입니다.
즉, 정치나 시사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칼럼형식의 글을 쓰는 기자입니다.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민주주의”라는 돌탑을 쌓는데 작은 돌멩이 하나 얹는다는 심정으로 그 벌금액 기꺼이 강탈을 당하거나 몸으로 벌금액을 상계시킬 것입니다. 지은 죄가 없음으로 절대로 자발적으로는 납부치 않을 것입니다.
15. 얼마 전에 까마득한 후배 법관에 의해 30여년 만에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학림사건>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군사독재정권시절에 학림사건 말고도 <인혁당사건>을 필두로 “사법”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히 살인을 저질렀거나 폭력행위를 자행한 시국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본인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시국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평결을 받은 사건들, 뒷날 참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위 학림사건이나 인혁당 사건과 같이 99.9% 진실과 거짓이 뒤바뀔 것임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경찰의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시위진압이 자행된 장소가 바로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김대중 정부시절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코앞이었고, 연임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당시 인권위원장이었던 현병철을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원회직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한국의 인권을 괄목할만하게 신장시켜놨다고 극찬을 하며 연임을 시키겠다고 재지명을 하여 전 국민이 시청하는 청문회자리에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 주소이자 그게 바로 이명박이 툭하면 거론하는 국격입니다.
이게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참고로 저는 국제엠네스티 회원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사기 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천박스럽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도 없는 이명박의 임기가 어서 빨리 끝나거나, 하늘이 무심치 않기만을 바라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듯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세워져 형사상 처벌을 받아 누범의 전과자가 되지 않고, 수수무탈 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본 기자가 형사범으로 기소되어야 할 만한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뿐이며, 끝까지 이유를 밝히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목말라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의 온정 넘치는 따뜻한 판단이 아닌, 심장을 얼어 터지게 하는 것과 같은 냉철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2. 7. 20.
담 당 재 판 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