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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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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영어 legal vehicle
marc 추천 0 조회 372 16.01.16 01:30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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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16 07:32

    첫댓글 2012년 발행된 [금융감독 용어집]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법인예금 corporate deposit
    법인체 legal vehicle
    법적책임 legal liability
    법적규제 statutory restrictions
    법적근거 legal basis
    법적리스크 legal risk
    법적배상책임보험 legal liability insurance
    법정보험금청구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위와 같이 legal vehicle를 법인체로 보면 trust와 structure는 각각 [위탁사업체] / [조직] 정도겠네요.

  • 16.01.16 15:16

    용어사전으로만 접근했더니, transactions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군요. ㅠㅠ. (국가간 거래)에 해당하려면, legal vehicle을 법인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였네요. 죄송요~ ㅠㅠ.

    그러면 legal vehicles는 단순히 신탁과 같은 [합법적 수단]과 그 외 더 복잡한 체계로 보면 되지 싶네요. vehicle은 이 경우에 수단이나, 매개체나 매개 수단 개념 쪽이지 싶네요.

  • 작성자 16.01.16 22:38

    @서문연 법인체라는 뜻이 기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맥락에 따라 '기구'로 번역되기도 하고 '상품'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6.01.16 13:07

    (investment) vehicles는 (투자)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문장에서 '구조화'된 복잡한 금융상품을 가리키는 structures의 유의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legal은 휴대폰이라 검색없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 작성자 16.01.16 22:34

    이 문서의 다른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For greater certainty, an Offshore Customer includes non-natural persons such as Trusts, Corporates or other legal vehicles. 이 문장을 봐서는 vehicle이 이 문서 내에서는 상품보다는 '기구'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6.01.16 23:07

    @marc "상품"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서문연 님이나 코스트님 말씀처럼 "수단"으로 쓰시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합투자기구"는 괜찮지만, "법적기구"하고 하면 저 같으면 legal vehicles가 아니라 statutory institutions가 먼저 생각날 것 같거든요.

  • 작성자 16.01.16 23:49

    @samthecat '상품'이라는 번역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문장의 맥락에서는 어떤 주체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아래 가드너님 말씀대로 '수단'과 '주체'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주체'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6.01.16 20:30

    금융에서 vehicle을 평소 상품이나 수단으로 번역했는데 궁금해서 금융감독원 가서 검색했습니다.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이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등이 있습니다. 위 vehicle 옆에 Trusts가 있는 것으로 볼 때 legal vehicle은 "법적 기구"일 듯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지만 "법적 상품"이나 "법적 수단"으로 번역해도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6.01.16 22:34

    금감원 검색 내용 저도 확인했습니다. legal을 law의 소유격으로 보기보다는 '법률이 정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법정 기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도움 감사합니다^^

  • 16.01.16 22:37

    @marc 아닙니다. 법정 기구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많은 사적 거래수단들이 포함될 듯한데, 위의 답변들처럼 "합법적 수단" 또는 "법인격을 갖춘 주체" 중에서 선택하시는게 옳을 거예요. 전후 맥락이 없어서 어떤게 옳은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 작성자 16.01.16 22:40

    @가드너 아, 그런가요? 이 문서의 다른 곳에 For greater certainty, an Offshore Customer includes non-natural persons such as Trusts, Corporates or other legal vehicle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 16.01.16 23:28

    @marc "자연인이 아닌 ~" 의 예로 쓰인 것으로 보아 기타 법적 주체(= 법인격을 갖춘 주체)가 옳은 것 같습니다.

  • 16.01.16 23:33

    @marc 참고로 인(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이 아닌 인(사람)이라는 표현이므로 결국 법인(=법인격을 갖춘 법적 주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16.01.16 23:41

    @가드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1.16 23:42

    @가드너 가드너님은 아무래도 법률 전공자이신 것 같네요^^ 전문성이 물씬 풍깁니다.

  • 16.01.17 00:01

    @marc 그럼 결국 [법인체]가 되는데요.. 법인체 = 법인의 체제. 또는 법인으로서의 주체. //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involve를 다시 찾아보니, legal vehicles에 관련된 국가간 거래로 번역되는군요. 그럼 결국 법인체가 맞지 싶네요.

  • 작성자 16.01.17 00:05

    @서문연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용어집의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가네요^^

  • 16.01.17 04:50

    코스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적법 투자상품이나 적법 투자기구 정도로 번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6.01.17 07:25

    금융 상품을 말하므로 법적 주체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법적 기구에서 '법적'의 의미는 법률(자본시장법)에 열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구'의 뜻은 어떤 한 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들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신탁, 펀드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 계약서나 법률 문서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글에서 vehicle이 나오면 상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16.01.17 09:11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법적기구] 그러면 법을 행사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두 표현을 떨어드려서 접근하면 그렇지만, 법적기구의 예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는 [헌법재판소]를 들 수 있거든요. 법적기구라 하면 헌법, 법률, 규정 등을 심사하고 결정 또는 집행하는 기구로 보이는데요.

  • 16.01.17 12:56

    @서문연 법적 기구라는 말은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기구라는 뜻입니다. '기구'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혼동인 듯합니다. 그리고 marc님이 댓댓글에 적은 "Trusts, Corporates or other legal vehicles."에서 Corporates도 일반 기업이 아니라 "회사형 펀드" 또는 "회사형 투자신탁"이라고 할 때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펀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수단이나 금융상품이지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그 법적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 회사나 조합, 계약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 등 때문에)

  • 16.01.17 13:02

    @코스트 제말은 법적기구라는 용어 자체가 사법기관을 주로 명명할 때 쓰는 표현으로 판단되는데 그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기구라는 의미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되지만
    암튼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 16.01.17 13:20

    @서문연 "법적 기구"라는 말이 오해하기 쉬우면 (자본시장)"법상의 기구", 또는 "법에 있는 기구" 라는 표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6.01.17 22:37

    @서문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기구(機構)와 기구(器具)의 차이 같습니다. 여기서 vehicle은 후자의 器具에 해당하겠죠^^

  • 16.01.17 22:42

    @marc 아 기구라는 표현은 알아요.. 다만 법적이란 표현이 그 앞에 붙는 경우, 즉 [법적기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을 집행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을 의미하는데, 위의 경우 그런 사법 기관의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차 물어본 건데.. 제가 기구를 몰라서 물어본 게 되었나보네요..

    에고에고~~ ㅋㅋ //

  • 작성자 16.01.17 22:46

    @코스트 코스트님의 설명을 보니 제 의견도 코스트님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해를 방해했던 것이 바로 corporate이란 단어입니다. 구글 검색하면 Corporate Bond(회사채)의 줄임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금융 상품이 됩니다. Trust도 '기업결합'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다른 문장을 가져와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은데, non-natural persons라는 단어 때문에 '법인체'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지만, 상품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코스트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 같네요.

  • 16.01.17 07:34

    'legal vehicles'에 너무 집중해서 해석하다보니 '상품' 이나 '기구' 등의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는 뒤에 이미 두 번이나 힌트가 있네요. 'trusts'는 주로 '신탁'이라는 legal entity를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structure'도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tructured product(구조화 상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legal vehicles'은 '법적 조직 (형태)'로 보이고요, 위에서 언급하신 '법인체'도 가능하겠네요. Legal vehicles의 예로는 foundations, trusts, business entities, associations 등등이 있네요.

  • 작성자 16.01.17 22:50

    저도 어제까지는 Zhu Ru님과 같은 의견이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오늘 코스트님의 의견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결론으로 가면 사실 더 깔끔하긴 한데... 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

  • 16.01.17 18:53

    참고하세요.
    http://www.investopedia.com/terms/i/investmentvehicle.asp

  • 작성자 16.01.17 22:21

    감사합니다.

  • 16.01.17 23:06

    제 생각으론 상품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Trust에도 위탁 사업체란 의미도 있습니다.

    [위탁 사업체 및 기타 더욱 복잡한 조직과 같은 법인체가 연류된 국가간 거래는 위험을 키우게 된다.] 정도로 보입니다.

    법적 기구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크게는 헌법 재판소가 있고 각각 기업체나 행정 조직에도 해당하는 법적 기구(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즉, 국가간 거래라고 하면, 법적 기구가 신탁이나 여타의 상품 거래를 하지는 않겠죠!

  • 작성자 16.01.17 23:10

    Policy owners which are legal vehicles such as Trusts or corporate entities incorporated outside of the relevant OOO Business Entity’s jurisdiction of operation are also referred to as Offshore Customer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Trust가 상품보다는 어떤 사업체처럼 언급이 되고 있네요... 더구나 대문자... policy owners는 보험 계약자를 뜻하는데, 위에 코스트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trust, corporate 등이 모두 상품이라면 이런 상품도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 펀드 같은 상품도 보험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융 상품이 보험을 든다는 것은 우스운 일 같습니다만...

  • 16.01.17 23:11

    법인체란 법이 정해 놓은 자연인의 반대 개념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구란 표현도 나쁘지 않으나, 법인체라고 하면 위에서 말한 투자기구도 포함하는 보다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legal vehicle을 기구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합법적인 기구] 정도도 괜찮겠죠.

  • 16.01.17 23:16

    @marc 제가 알기론 금융상품도 보험이 가능하긴 합니다. 고객의 손실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극히 드물죠! 앗! 보험 계약의 주체는 될 수는 없고 대신 대상이 됩니다.

    암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 작성자 16.01.17 23:35

    @서문연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 우리 국민이 갹출한 기금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일종의 트러스트라고 해도 될까요? 요번에 주식 투자와 관련해 3조원 정도 날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ㅋㅋㅋㅋㅋ 주식 말고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 보험이 가능한가요? 재밌네요..ㅋㅋ 암튼 이참에 경제 공부를 좀 학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16.01.17 23:40

    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jsp

    위의 사이트로 가보세요. 보험금융상품과 비보험금융상품으로 잘 구분해 두었네요. 위의 사이트는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입니다.

  • 16.01.17 23:42

    그리고 사실 연금공단이 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식 투자금은 국내 주식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낸 돈으로 돈 장사하는 건데.. 실제로 주식처럼 위험 부담이 큰 상품에 대해 누가 보험상품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여튼 만들 수는 있습니다. ㅎㅎ.

  • 16.01.18 09:51

    토론이 엄청 길어졌네요. 아마도 양측의 설명이 모두 옳은 내용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 모순된 내용이 아니예요.

    일단, " For greater certainty, an Offshore Customer includes non-natural persons such as Trusts, Corporates or other legal vehicles." -> "offshore customer에는 ~ legal vehicle 등의 법인(non-natural persons)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문서가 스스로 definition을 통해 legal vehicle이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의상 논의를 펀드에 국한해 볼 때, 해당 펀드가 법인이면 offshore client에 해당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는 offshore client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 16.01.18 09:31

    최초에 질문하신 Cross-border transactions involving legal vehicles such as Trusts and other more complex structures create heightened risk 또한 펀드 등의 금융상품의 크로스보더 거래가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크로스보더 거래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이 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위험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policy owner ~" 역시 법인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 16.01.18 09:48

    펀드, 신탁 등의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금융상품들이 (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형식을 빌어서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앞에 제시된 definition은 문서 전체의 번역에 일관성있게 전제하셔야 합니다.

  • 16.01.18 10:17

    퇴직연금이나 신탁이나 그냥 일반 펀드도 일반적인 기업체의 속성을 갖습니다. 즉, 납입자본금이 있고 그 수익을 일정 지분을 가진 자에게 배분하며 심지어 상장시장에서 그 주권이 거래되는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코스트님 설명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구'로 법이나 감독당국에서는 명명하고 있고 일반 수요자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동일한 '기구'를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 16.01.18 11:28

    덧붙이자면, 이건 어차피 번역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구"라는 표현이 합당해보입니다만, 위 문서가 설명하는 해당 국가의 제도상으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구"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제도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한, 그 나라의 제도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싶네요.

  • 16.01.18 17:00

    신탁 및 여타 더욱 복잡한 구조 등의 법정 기구가 관여하는 역외 거래는 위험을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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