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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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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질문답변_샘플] 2019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_김기홍 강사 해설 관련(재심판정 취소소송과 재처분의무)
흐르는 강물처럼 추천 0 조회 1,251 22.05.15 04:1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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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05.15 14:25

    편하게 질문하시면, 친철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고치면 되죠. 9월4일이 행쟁시험이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 22.05.15 11:53

    이글 쓰신분이 강사인가요? 결국 김기홍선생님. 까는것같은데 반박하는것은 좋은데 김기홍선생님 에 대해 노동행쟁에 대해 기본이 안되어있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노출하는것은. 예의를 넘어 기본적 인격수양이 덜 된것 같네요
    제가 이 문제 봤는데 김기홍 선생님 답안체계도 타당성있고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없습니다

    어그로끌려고 과거 삼류강사가 일타흠집낸다는 평가를 누군가 한다면 기분나쁘시죠?

    기본적예의는 지키세요

  • 작성자 22.05.15 14:37

    말씀드린 대로 강사는 아니구요. 한 사람을 놓고 악의적으로 깐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김기홍 강사를 놓고 노동행쟁의 기본이 안 되었다고 한 바 없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답변과 교재의 내용이 노동행쟁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의 재처분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도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19년 기출 당시에 재처분의무가 아니라고 한 것에 이어, 교재에도 떡~ 하니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수양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기홍 강사의 답안체계에 타당성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관식 시험의 합불이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니, 일반론만 잘 쓰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삼류라는 것은 실력이 밑바닥이라는 것이나, 강사생활 하면서 당시에 강의내용으로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직 강사가 아니고, 수강생 유치를 할 필요가 없는 입장에서, 어그로를 끌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수강생 수로 불리우는 세간의 일타,이타 등의 기준은 관심이 없습니다.

  • 22.05.15 21:59

    LEE NOMU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을 깍아 내린다고
    자기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현역 강사분의 교재 내용에 대해
    설령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안 들릴 수가 있나요?

  • 작성자 22.05.15 22:14

    @31기노무사된다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악의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해당 내용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표현이 과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으나, 악의적이란 프레임은 오히려 의도적인 비난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현역 강사'란 표현은 많이 거슬리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역 강사로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장이라면, 교재 저술을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재와 강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귀를 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 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능기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있을 뿐이고, 노무사 외에 공시생, 행시생 등 여러 수험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강사 한 명 깍아내려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캡쳐해서 올린 바와 같이, 행소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마저 전제로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해차이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작성자 22.05.15 22:33

    부탁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학생들의 질문창구가 되고자 하였으며, 그렇더라도 저 역시 학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틀린 내용이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질문은 단순히 이론과 판례의 해석 등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학원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강하는 강사가 질문을 전부 받아주었다면, 저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독학하는 학생들의 질문만 받으면 되겠지요.

    그런 만큼 질문답변에 관한 문제는 내용의 옳고 그름만 가지고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욱 비판적이고 건강한 수험가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사가 누구인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저는 그저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고 답변드렸고, 이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05.16 11:32

    해당 학생은 2022.05.10. "안녕하세요 다른 강사님 수강중인데 질문이 있어서 톡드립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2022 김기홍 2기 3회모고 도선사업 관련 사례 답안의 흐름이 어색하단 질문을 처음 하였고, "우선 강사님 수강생도 아닌데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신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도착했고, 2022.05.14.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른 질문도 있어서요ㅜ"라고 한 뒤 2019년 노무기출 1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기홍 강사에게 질문을 했는지, 왜 질문방을 찾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2.05.16 15:52

    첨부한 사진의 댓글은 다른 카페에 올린 같은 내용의 게시물에 달린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여 첨부하구요. 현재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강사분이고, 10년 이상 노무사로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에겐 뭔가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6.01 14:39

  • 작성자 22.06.01 15:2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노무사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유사질문을 받아 이미 정리를 마친 내용입니다. 신림동 학원가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구요. 다만, 이곳에서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매직행정법"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시면, 구글문서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질문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s. 신림동 강사들 전원 2순환 모고 지면강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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