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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마을 호반써밋
 
 
 
카페 게시글
입주민 토론장 민주 선거(투표)의 4대 원칙
전의수(2-1902) 추천 2 조회 407 19.02.09 10: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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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09 11:33

    첫댓글 입주민을 위한 커미니티 공간을 늘리고자
    시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것인데요
    비밀투표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작성자 19.02.09 14:01

    어떤 경우에든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19.02.09 18:35

    김종엽 3기 전 동대표님!!!
    불과 2년전 3기 동대표에서 개명,용도변경 등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해 비밀투표를 했으면서 벌써 잊으셨나요? 지금와서 비밀투표는 필요치 않다고 말하면 생각이 바뀐건가요? 설령 좀 늦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 하는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 19.02.09 12:30

    주민 찬반투표의 방법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관리규약 . 선거관리위원회회의 등에서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게 유권해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주민동의방법및 비밀투표방법등은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9.02.09 12:51

    동호수, 소유주 명을 쓰고 찬.반을 표기하는데, 하나의 용지에 표기한다면 이것은 완전 공개투표라 봅니다.

  • 19.02.09 15:45

    투표행위는 입주민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이므로 내가 행한 찬반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공정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야 마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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