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법무부령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납부하지 아니한자
모의고사 풀다가 틀린선지더라구요...
해설은 대통령령이던데 개정됐나요??
첫댓글 개정된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할 수 있네..해설이 옳은 지문이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를 참조하게~^^그럼, 건강히 열공하게^^
첫댓글 개정된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할 수 있네..해설이 옳은 지문이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를 참조하게~^^그럼, 건강히 열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