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잘 활용하는 법
형사사건만 신청 가능…변호 부실하면 교체할수도
국선변호사란 법원에서 지정해 형사사건에서 죄를 지은 피의자의 변호를 무료로 맡는 변호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이어야 한다.
개인간 다툼이 아닌, 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이들을 위한 제도다.
국선변호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
군사법원사건이나 국민참여 재판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선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대부분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재판은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또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고려해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법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이 아닐 경우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꼭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아동·청소년·장애인 등 피해자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기관은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원해준다.
국선변호사, 어떻게 선임하는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신청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다른 사건 등으로 구속돼있다면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 등에 제출을 할 수도 있다.
청구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받고, 48시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하므로 이 시간을 곡 지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빈곤이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명자료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은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청구서와 공소장 등을 검토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요즘은 법원에 전속국선변호인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대개 그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해 주지만, 법원별 전속 국선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구속사건이나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등의 형사사건 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무료 변론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해야 할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측이 선임 여부를 물어본다.
이때 선임을 요청하면 되는데, 되도록 이면 선임을 요청하도록 한다.
또 경찰서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배정된 국선변호사의 변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농협조합원은 농업인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농협조합원은 농협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무료구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농협 조합원은 농업인무료법률구조와 국선변호인이라는 두가지 무료변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협 조합원이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공격에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
초동수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 초기에 쓸데없는 변명이나 해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수사의 기본원칙도 모르면서 정직하게 고백한다거나, 수사관의 유도에 끌려 다니며 주변의 인사들을 모두 범죄혐의자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면 큰 재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 조합원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즉시 그 조합원을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여 변호사와 수사에 대해 협의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뜻 같지 않을 경우에는 필자에게라도 전화를 연결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지도받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형사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방어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혐의 판단이나 무죄판결을 받고 밝게 살아갈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되어 유죄판결과 실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거쳐 전과자로 평생을 그늘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갈림길은 바로 수사받기 전 어떤 지도와 도움을 받았는가에 달린 것이다.
귀농귀촌인은 꼭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각종 경제적 혜택도 누리고 법률구조혜택까지 누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