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 하려는 분들이 고려할 점은?
아파트나 상가등에 투자해서 성공하여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으로 땅에 그것도 농지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막막하기 그지 없는데, 하물며 종자돈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야 말로 망망대해에 조각배를 타고 나온 심정 일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자금이 있어도 땅 투자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땅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토지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로또복권에 맞아서 돈을 벌었다는 이웃을 보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전화로 아니면 전문가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1년에 두배 세배 2년이면 10배하는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데 왜 당신에게 그 좋은 정보를 주겠는가 자기가 하거나 친척, 친구 ,자기이웃들에게 해주면 될텐데.... 그리고 부동산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보답을 하지 않은데 준비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리고 끈기있게 기다리는 자에게만 보답을 합니다.
토지는 아파트나 상가와는 달리 현장을 보아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는 토지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활용가치를 보고 판단하여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을만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전문가와 같이 정보를 나누고 투자물건에 대하여는 분석해서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수 있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과거처럼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재테크 수단 중에서 땅 만큼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안겨 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은 없을 것이란 점은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 물건은 없으며, 그리고 그러한 물건이 있다면 이미 투자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그 가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아직 어딘가 모자라는 땅을 구입해서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개발호재지역은 발표, 착공, 완공의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오르며, 또 개별토지도 나누고,합치고, 메우고,파내고, 건축하고 하는 등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공 땅을 찿거나 아니면 어느지역의 개발 계획 초기에 남보다 반발 빠르게 투자하여야만 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파악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해당관련기관에서 얻을수 있을것이나 아무래도 그 지역의 부동산전문가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땅과 관련한 법규가 112여개 그 용도구역등을 세부규정한 관계법은 280여개에 달하여 행정, 법적인 적용사례가 지역마다 또는 담당자마다 다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땅투자에 있어 믿을만한 전문가를 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속에 의한 취득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이 바로 등기를 하여 취득할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에 의한 취득입니다
1) 증여에서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무상증여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그러나 유상에 의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단,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등기해야 합니다.
셋째 경매나 공매에 의한 취득입니다
경매나 공매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를 하면 되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등기 합니다.
넷째 매매에 의한 취득입니다
매매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기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등기 합니다.
다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경작농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데, 현재 농업인인 경우에는 단 1평방미터의 농지도 추가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재배나 특수작물의 재배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33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 할수 있습니다.
셋째 농지의 형상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농지를 취득 하거나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통지를 받아서 취득 합니다.
흔히들 부동산 투자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다 주옥 같은 말들이며 실천해야만 할 사항들 중에서 몇가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집없어도 땅은 사라 2에서 저자는 “땅투자 실패 않는 7가지 원칙“으로
첫째 여유자금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투자 목적을 세워 놓고 시작해야 한다.
셋째 투자할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땅의 지목이나 지역등 투자할 땅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금이 부족한 땅이라면 공동투자도 생각해 볼수 있다.
여섯째 땅을 사고 파는 타이밍이다.
일곱째 해당 땅 인근에 도움을 줄 전문가를 알아둔다.
“효과적인 농지 투자법” 에서는
1. 대도시에서 40킬로미터 이내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2.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
3. 중.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4. 분할이 가능한 토지를 선택해야 한다
5. 도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6. 개발등 이행이 예측되는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글”이란 장경철 칼럼에서는
첫째 정보 수집을 게을리 말 것
둘째 부동산 투자는 길게 볼 것
셋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부동산일 것
넷째 자기 확신을 가질 것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마지막으로 찿아 갈 것
여섯째 은행대출 받는것등 모기지는 적절히 활용 할 것
일곱째 많이 생각하고 고민 할 것
여덟째 때론 상식을 과감히 떨칠 것
아홉째 일단 과감하게 저질러 볼 것
“토지투자 10 계명“ 에서는
1. 서류관계를 확인하라
2. 현장 확인은 필수
3. 사기에 주의하라
4. 합법적으로 거래 하라
5. 공유지분은 피해라
6.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라
7. 빠져 나올때를 항상 생각하자
8.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9. 막연한 기대는 투자의 금물
10.자신없으면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땅투자 이런 것을 체크하라” 조인스랜드 기사에서
1.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다
2.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라
3.매입전 토지 분석은 필수
4.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라
5.개발 계획에 올인하지 마라
토지투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많은 고려사항 및 명언이 있지만 모두 고려하다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토지투자는 투자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3년, 5년, 10년후 어떻게 변화되고 개발되고 성장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보고 금융을 잘 활용하여야하고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확신이 들면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보아도 좋습니다.
#오렌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