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중앙에 집중돼 있던 전력공급체계가 지역으로 분산돼 지역별로 전기료 차등화의 길이 열렸다. 부연하자면 원거리 대형발전소 대신 전력 소비자가 거주하는 인근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받을 수 있으며 전기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도 가능해진다.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는 점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출력제한 문제 해결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특화지역 선정을 두고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울산과 제주도 두 곳이 유력한 서두 주자로 경쟁을 벌이 있는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제주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분산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는 지자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적극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화지역 울산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 최고의 비즈니스 시장임을 자타 인정받는 김 시장이 이토록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이나 이차전지, 데이터산업 분야 유치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울산은 수소산업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특화단지 유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인식을 같이한 울산시의회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발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울산은 원전ㆍ태양광ㆍ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공업도시로, 최근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군이 밀집되어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적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결의안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울산시민 모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울산지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중앙관계 부처에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낸년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지정 신청도 이때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울산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남은 시간 철저히 준비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