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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상담 과세전환 후 재계산 적용 여부 문의
suny 추천 0 조회 113 24.05.26 17: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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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1 00:48

    첫댓글 네 아래 해석사례 참고해주세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 2007.09.11
    제목 :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회신 내용 :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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