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전기에 발생주의 기간 수익인 이자수익을 과대 계상할 경우 실제 이수수익이 들어오는 것과
기초재수정분개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을 경우 재정운영표상 이자수익 대변잔액에 음수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 음수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을 경우 기초재수정분개를 할 경우 이자수익에 음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다음과 같은 분개를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분개)
차변) 기타순자산의감소 대변금액과 동일 대) 이자수익 *******원(다음과 같은 금액*)
*전기에 과다하게 계산된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수익금액
부연설명)
전기에 발생주의 기간수익을 결산서에 미수수익(자산과목)과 이자수익(수익과목)으로 계상을 하게되는데요.
설정한 미수수익이 다음연도(2023년도)에 현금으로 들어올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하게 되며 분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분개>
- 발생주의기간수익 반영: 차) 미수수익 1,000원 대) 이자수익 1,000원
- 다음년도 기초재수정분개: 차) 이자수익 1,000원 대) 미수수익 1,000원
- 이자징수결정후 결산시 회계결의수입관리작업 분개: 차) 미수이자수익 1,000원 대) 이자수익 1,000원(징수결정)
차) 현금과예금 1,000원 대) 미수이자수익 1,000원(수납)
상기와 같이 분개가 시스템에서 발생하게되는데요.
지난년도에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한 미수수익 분개는 기초재수정분개를 통해 상호 상계되어 없어지고
다만, 이자수익의 경우 금년도 이자수익이 2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변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게되어 회계결의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기초재수정분개를 통해 발생한 차변의 이자수익과
상계되어 작년에 계상한 이자수익이 금년에 현금으로 들어올 경우(회계결의수입관리작업시 발생)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서로 차대변에 각각 발생하여 전년도에 이미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금년도에 다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분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계결의수입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대변에 발생하고 대신 기초재수정분개를 통해 발생한 분개가
차변에 발생하게 되어 순수하게 금년도에 이자수익만 대변 잔액으로 남게됩니다.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3.1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