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나서 금액을 계속 갚고 있었고 우리은행 집 담보대출이 연체가 되서
상담을 하는중 개인회생자는 재산을 소유할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집을 팔거나 경매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저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파트 시가는 7,000만원 정도이고
전세 4,000만원이고 대출금이 3,800만원정도입니다
동생이 살고 있는데 집을 사라고 하니깐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장 동생에게 전세금 줄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은행측에서는 절대 아파트를 소유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집을 팔아도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않으면 연체금을 갚으면 가능한지요?
해결방법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산넘고 산을 넘습니다
하루도 마음편할 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에는 은행측에서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생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은행보다 선순위자라면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보장받겠지요. 후 순위라면 은행다음으로 배당받은 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담보채무를 연체하면 담보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요한 상담" 4번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