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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apexs 추천 0 조회 40 08.04.22 17: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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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2 20:37

    첫댓글 나올리가 없음 바뀐것 별로 없음/ 과태료의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생긴게 특징임../ 말그대로 죄를 저지르고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 들어감 / 예전에는 징수한다는 의사를 표한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들어감/부과권에만 소멸시효가 있었는데 징수권과 부과권에 둘다 소멸시효가 생겼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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