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온 이후로 첫 토리시마리에 걸렸습니다.
초행길이기도 하고 うっかり해서 지정장소 일시부정지로 2점짜리 青きっぷ, 反則金7000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단속이고, 2점이라서 3개월간 무사고무위반시 벌점은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갱신을 곧 해야하는데..
이것도 신청서에 범죄이력?란에 다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거죠?....
비자 갱신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골드면허 취소는 너무 아쉽지만ㅜ 어쩔수 없다고 쳐도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아니지만, 훗날 영주권 신청에도 큰 타격이 있을까요?
일본생활에서 완전 무결점이었는데 아~~~~ 너무 찝찝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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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카리이빠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모두 교통위반을 했을 때 지불하는 위반금입니다만, 엄밀하게는 다른 것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하나로,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 위반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범칙금은 행정벌이며 비교적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칙금은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항목 15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잦은 교통법규위반은 영주허가신청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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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