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상무위원회, 온라인 판매 제품의 원산지 표시 법안 승인
O 지난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판매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온라인 판매 제품 원산지 표시 법안(Country of Origin Labelling Online Act, COOL Online Act)’이 16대 14의 표결 결과로 승인됨.
- 온라인 판매 제품 원산지 표시 법안은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 및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을 개정하여 제품 목록에 원산지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판매자 위치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임.
- 7월 28일 법안 심의 회의(Mark-up Session)에서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제품의 생산지를 라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현재 제품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소규모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함.
- 또한 해외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조품 때문에 매출 손실을 입은 위스콘신주 기업 두 곳의 대표들을 면담했다며 “이런 일 때문에 미국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함.
- 반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는 제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기류처럼 부품들의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 경우 소규모 판매자와 총기류 판매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을 반대함.
- 크루즈 의원은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원산지 규정 조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야말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고, FTC의 권한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해 볼드윈 의원은 “관세국경보호청이 스스로 온라인 라벨링 단속을 원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하며,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미 이 법안의 한 버전이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의 일부로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의 법안에는 소규모 판매자 및 중고품 공급업체에 대한 면제가 추가되었고, 소매 업계와의 협상에 따른 책임 제한이 포함됨.
- 상원 상무위원회는 온라인 판매 제품 원산지 표시 법안 외에도 '국가 제조 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uncil)'를 설립하자는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의원의 제안도 승인함. 이 제안에 따르면, 국가제조위원회는 제조업체, 노동 대표, 학계가 1년에 2회 회의를 열어 인력 문제, 공급망 중단 등 물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고, 미국 제조업으로부터 위협과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피터스 의원은 "양당의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은 제조업체, 노동 단체, 전문가를 연방 제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몇 년간 미국 제조업을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