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당수령으로 5년치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07년 7월까지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기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잘 받았었습니다.
집사람의 출산이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아버지가 며느리가 혹 불편하실까 고향으로 내려
가시며 세대가 분리되었는데 가족수당 정지 신청을 안했더군요.
2. 2007년 10월말에 집사람이 출산을 한 후 가족 수당을 신청해야지 하다가 깜빡하여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3. 가족수당이 집사람분과 추가 1명분(아버지)이 급여에 입금되었기에 2명분이 정상적으로 입금
되고 있구나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애기 수당이 2007년 10월 이후 미입금 상태)
그런데 오늘 아버지 가족수당이 5년 넘게 부당 수령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네요.
자초지정을 설명해봐도 그것은 제 사정일 뿐...
당연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추징은 5년간이고 소급지급은 3년치 만 가능하다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어
여쭙니다.
제가 실제 부당수령한 기간은 3개월(2007년 7월~10월)인데 정산시
3년 이전 수당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첫댓글 그래도 3년치를 소급해준다니 다행인듯. 제가 있던 곳은...같은 회계년도 내에서만 소급해주더이다. 즉 예를들면 지금이 3월이니까 지금 신청하면 올해꺼 1,2월 것만 소급...
추징은 모르겠지만 전 예전에 급여볼때 소급 5년치 다 해드림.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한듯;
환수5년 소급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