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 공단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써 공무원 연금법 제31조의 2, 군인연금법 제15조의 2, 사립학교 교
직원 연급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를, 채무자에 대
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요... 풀이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대출금은 채무자(공무원)가 면책확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이후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대한 대출금은 급여에서든지 퇴직금에서든지 그 이후 계속적으로 100% 전부 변제해야 하
는 말인지...
첫댓글 그런 의미이지만 이러한 면책제외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연체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