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 제목 건 관련,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11월 3일 개시결정 나서 12월 13일 오후 2시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광주법원으로 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았읍니다.
12월14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이 잡혔으니 출석하라고 되어 있네요.
국민은행 광주NPL관리센타에서 채권자목록의 기재가 잘못됐다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한 것 같네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게 국민은행의 확정재판 신청내용을 보면,
연체내역 |
미회수
원금 |
편입전
미회수이자 |
편입후
연체이자 |
연체
이자 |
미수
가지급금 |
합계 |
특수채권 |
8,694,522원 |
2,860,084원 |
4,297,573원 |
2,679,818원 |
|
18,531,997원 |
합계 18,531,997 원정.
신청취지: 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18,531,997원 및
위 금원 중 8,694,522원에 대하여는 2004.11.18. 부터 완제일 까지 연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 청구한다.
신청원인: 귀 법원에서 2004.11.03 2004개회 ***호 개인회생결정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 8,694,522원은 원금에 대한 기재일 뿐 편입전미회수이자 등에 대한 금 9,837,475원 누락 되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기재는 잘못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합계금 18,531,997원은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귀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 합니다.
변호사님!!
위의 내용은 국민은행이 신청한 법원 송달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0월 8일 접수시, 가까운 소재지 국민은행 **지점으로 부터 수수료 2,000원 주고 뗀 부채확인서 내용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3일 법원으로 부터 개시결정 후 12월 13일 오후 2시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떼서 법원에 접수시, 채권자목록에 첨부한 부채확인서 내용을 보면,
미회수원금: 8,694,522원,
편입전 미회수이자:2,860,084원, 편입후 연체이자:4,297,573원
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은,
채권현재액(원금) 8,694,522원, 채권현재액(이자) 7,157,657원,
채권의 내용: 원금잔액 8,694,522원및 이에 대한 2004.10.02일 부터 완제일 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채권현재액(원금,이자) 산정근거: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2004.10.01)
으로 기재 되어 있읍니다.
국민은행이 이자 까지 포함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신청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후순위채권의 의미는 국민은행측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닌 듯 한데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세요..
박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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