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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역에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가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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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음”이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당일 이 글을 삭제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다.
그 다음 날에는 한 철도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역 테러 예고 대응 계획안’ 문건이 확산하면서, SNS에선 “오늘 서울역 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철도 경찰은 수사팀과 폭발물 탐지팀, 탐지견까지 동원했고 1호선과 4호선 지하철역 역무원들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33)씨를 체포했다.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게시글 관련 유사한 전과는 없고 살인 전과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선 과거 그가 올린 게시물이라며, 게임 관련 굿즈를 들거나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퍼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예고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와 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189명, 구속기소도 32명이 됐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지난해 8월 “인천과 김포 등 공항 5곳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며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 게시자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던 지난해 9월 신림역을 대상으로 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 모두 43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