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23호, `21.8.26)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70(2021.9.30.) 관련, ’21.8.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된 바,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3062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효력정지일 |
(주)유케이케미팜 | 9개 품목 (붙임 참고) | - (당초) 2021년 9월 30일까지 - (연장)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머크(주) | 4개 품목 (붙임 참고) |
※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